[천자춘추] ‘한계 공기업’ 민주당과 NLD

얼마 전 박상훈 후마니타스사장이 면전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공기업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뜨끔한 적이 있다. 기실 우리나라 정당의 운영원리를 보면 연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정당보조금을 받아 연명하면서 하는 일이라곤 1년 내내 선거동원만 하는 거대한 선거 머신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선 패배 후에는 동료 의원들과 짬을 내 아웅산 수지를 만나러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돼 국회의원이 된 그녀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며 중국에 자국의 희토류 채굴권을 싼값에 매각하려는 군부에 맞서 한창 싸우고 있었다. 수도 양곤의 NLD당사는 100여 평 남짓한 허름한 3층 건물로 야전 상황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났다. 교외에 있는 지구당을 방문하고는 당이 하는 3대 일에 깜짝 놀랐다. 첫째는 교육사업으로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모아 당 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다. 통나무와 갈대잎을 엮어 세운 교실에서 하얀 와이셔츠 차림의 인텔리 청년당원이 1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둘째는 우리식으로 보면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같은 서민금융이었다. 가난한 주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소액 생계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일을 당에서 직접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산후 돌봄 서비스였는데 한시라도 빨리 몸을 추슬러 생업에 복귀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부와 여성들에게 당에서 인력을 보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경제력, 민주주의, 관료시스템의 발전 수준 등 많은 차이가 있고,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도 NLD의 3대 당사업은 당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당에서 제도와 입법수단을 통해 (지방)정부가 행정의 몫으로 감당토록 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심의 상층 엘리트정치의 과두화,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의 실종, 안철수 현상의 반복고착화 등 한계 기업의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으로서는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다고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0배나 낮은 미얀마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모습은 정당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당의 운영원리 면에서는 NLD가 민주당보다 20배는 나을 수 있다. 쇼였을망정 어제의 천막당사 없이 오늘의 박근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천자춘추] 다문화 출신 공무원의 미래

최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드라마 속 미스 김처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거의 절반인 840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결혼이주민도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 가족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율은 증가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강한 대경대학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문화 가정 주부 3명이 나란히 입학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년째 보육교사 자격 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경대학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문화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목표로 입학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고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했지만 결혼을 한 뒤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워지자 보육교사에 다시 도전에 나섰다. 그럼 공직사회에 진출한 외국인공무원은 어떤가. 2009년 독일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공직개방에 관심이 높았다. 외국인 발탁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공직개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혼이주민 출신 다문화공무원 채용도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한된 업무영역과 열악한 처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다문화 공무원은 총 43명에 이른다. 이들은 출신지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내ㆍ외국인의 다리 역할을 하여 주민과 특히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보람과 달리 별정계약직 중심의 계약형태, 보수 등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 다문화 공무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외국 지자체와 인사교류 2명을 제외한 41명 전원은 계약직이다.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임계약직은 25명이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시간제계약직은 15명, 그 외에 별정직 1명으로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 오늘도 다문화 출신 공무원이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 다시 취업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이 아닌 유능한 외국 및 결혼이주민공무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고 개방형 직위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후홍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천자춘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법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드문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어울려 놀 때 누군가 게임의 룰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었다.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로 대화의 꽃을 피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질 때면 어김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라고 외치는 것이다. 법이 그냥 명사로 쓰일 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살갑지 않은 뜻을 가졌음에도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마저 이 법을 자주 들먹이는 것이다. 법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방법이나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달래는 법이나 수학을 잘하는 법 등으로 쓰이고, 도리나 이치를 가리킬 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꼭 같이 살라는 법 있나요?라고 반문하거나, 우리가 꼭 당하고 살라는 법은 없지!라고 다짐하기도 한다. 행동이나 습성 등으로 쓰일 때는 그는 돈이 생겨도 밥 한 끼 사는 법이 없어! 혹은 그 여자는 바빠도 화장을 안 하는 법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다. 법이 당연함에 쓰일 때조차 사랑을 하면 누구나 관대해지는 법이지요라고 하거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라고 단정 짓는다. 심지어 우리는 동의하는 말에도 이 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벌을 받을 법도 하지요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다니 싸움이 날 법도 했네요!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저 많은 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저렇듯 많은 말이 법을 빙자해 오랜 세월 쓰이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우리나라뿐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말은 그만큼 억울한 이들이 넘쳐난다는 뜻일 게다. 약자를 보호하면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법의 소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 수많은 법들이 탄생했다고 보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어깨가 지금보다는 훨씬 무거워져야 한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에 법을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도 이렇게 외치고 싶다.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지수 소설가

[천자춘추] 결혼이민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란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은 결혼이민자가 우리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2012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 22만687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으며, 경기도에도 6만280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들의 욕구도 점차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어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간혹 보기에 번듯한 일자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업지위가 높지 않은 일자리다. 그들이 가진 인적자원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이나 겉보기가 좋은 일자리가 이들이 구하는 일자리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즉 한국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일의 의미는 찾을 수 있다. 필자가 만난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는 공방에서 만든 물건을 거리에서 파는 결혼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들은 거리에서 고작 해야 하루 1만, 2만원 버는 날도 있다. 그러나 그날 벌어서 그날 써버리더라도, 한국의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이 보장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많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또 직업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닐까 한다. 사실 외국출신에 기혼여성으로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이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들이 언어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이들이 가진 다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약점일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필리핀 영어지도사로,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지만 유치원 및 학원가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분명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인 한자지도사, 의료관광에 맞춘 병원코디네이터, 탁월한 손재주를 활용한 동남아시아인의 창업 등 결혼이민여성이 잘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은 수입이 적고 힘들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능을 잘 연마한다면, 그 자리는 언젠가 높은 직업지위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자춘추] 아침밥을 먹자

우리의 먹거리산업이 건강을 챙기면서 간편한 요리, 즉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식사대용식 식품산업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식품업체에서는 지속되는 불황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맛과 가격, 편의성은 물론 영양까지 갖춘 아침대용식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보면, 아침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짐작이 간다. 현대인들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시간이 없다, 식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부를 해야 할 10대와 일을 해야 할 20~30대의 아침 결식률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10대의 결식률은 30%대에 달하며 한창 일을 할 20~30대의 결식률은 37%로 가장 높다고 한다. 옛말에 아침(식사)은 임금님처럼, 점심은 머슴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말이 있다.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써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뇌와 영양소의 관계는 아침식사와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정신활동, 즉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대개 하루에 약 400kcal 정도 된다고 한다. 심장보다 세배나 되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적절한 당과 단백질, 지방섭취를 통하여 각종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 대비해 놓아야 하루 종일 뇌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을 거른 공복감으로 점심에는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저녁을 늦게 먹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만들게 된다. 결국,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염위궤양 등의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꺼번에 먹는 많은 양의 식사가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에는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를 축적시켜 비만을 초래하게도 된다. 앞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에 매우 중요한 아침식사 거르지 말자. 균형잡힌 아침식사가 성공적인 체중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내 아침을 꼭 먹는다면 내 건강을 지키면서, 쌀을 소비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천자춘추] 선물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말없이 그의 팔을 느끼며 아늑함과 행복감에 잠깁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당시 안네 프랑크가 썼던 안네의 일기 일부이다. 언제 잡혀갈지 또는 죽을지 모르는 다락방의 은둔생활 중에도 14살 소녀의 사랑은 풋풋하게 그려졌다. 에리히 프롬은 1956년 작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내린 정의는 현대인의 사랑 지침서로도 손색없다. 요즘처럼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만인 책임감 없는 사랑과 이 사회에 만연한 일회용 사랑에 일침을 가한다. 성숙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더러 숫자로 둔갑하곤 한다. 청첩장을 받아들고 나이? 형제 수? 신혼집 몇 평? 수입? 등에 대한 답을 다 들으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착각한다. 분홍색 벽지와 하얀 레이스로 신혼 방을 꾸미고 식탁 꽃병에 늘 향기로운 꽃이 꽂혀있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강남에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라고 말해야만 그제서 알아들은 듯 아, 참 좋은 집이구나!하고 소리친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혼전계약서로 결혼 전에 부부가 작성하는 재산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나중에 헤어질 때를 대비해 이혼조정에 도움이 되므로 준비해 둔다고 한다. 젊은 부부들은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젊은이들의 트렌드며 하나의 흐름일 뿐 굳이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것이다. 인디언은 결혼 하는 신혼부부에게 이제 비를 맞지 않으리라는 축사를 건넨다. 이는 결혼 하면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비를 가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부애가 견고하게 뭉쳐져 있는 말이다. 얼마 전 같은 강의실에서 애정을 과시하며 수업을 듣던 CC(campus couple)가 버젓이 서로 다른 짝을 데리고 앉아있다. 이들이 사귄지 11개월, 헤어지고 2개월 만의 일이다. 1년 남짓한 시간에 짝을 갈아치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은 인생의 자양분이고 내일을 향해가는 성장의 동력이련만 인스턴트로 생각하는 21세기의 젊은 사랑이 아쉽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 없는 세상은 울리는 징과 같기에 사랑이 고귀하게 여겨졌으면 한다. 사랑의 감정은 신이 허락한 소중한 선물이니까. 이미숙 (사)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천자춘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제언

전문체육 중심의 편중된 체육정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 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정부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캠페인,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개념 또한 건강 차원에서 탈피하여 점차 복지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의 생활체육 참가율은 51%(2012년)이며,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률 또한 3.29㎡(2011년)의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일찍이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하였다. 이 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목적만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 내지 제10조 등에서 체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역할ㆍ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장려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행보다는 권장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인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법인으로서 체육단체 중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설립목적에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체육과 관련된 선수 육성 및 관리, 각종 국제대회 등을 중점관리하고 있어 생활체육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에 1991년에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는 그동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재는 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기구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성격의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정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업무의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천자춘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계약서류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거나 미비한 내용의 양식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있다. 근로계약 시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세하게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해가 생길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오해가 자주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근로계약 시 반드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곤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근로조건의 명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동종업계나 지인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빌려온 양식은 해당 사업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는 법령에 의거해 만들어진 양식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일부분만 사업장에 알맞게 수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부분 수정해야 할 것은 임금체계, 휴일, 휴가의 내용으로 특수한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정해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봉 얼마, 월급 얼마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포괄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곤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와의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서진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천자춘추] 상해 또는 산재사고 부상,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병ㆍ의원을 찾는 것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이며, 환자 대부분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자인 공단은 환자의 병ㆍ의원 이용 시 비급여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비의 40~70%를, 입원 진료비의 80%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연발생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어떨까? 의외로 폭행사고,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업무상 재해 등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때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또한 폭행사고,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지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면 산재승인 전까지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자. 병ㆍ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사고,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급여제한여부조회서(소정 서식)에 의해 공단으로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병ㆍ의원의 요청을 받은 공단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병ㆍ의원 및 환자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회신을 받은 병ㆍ의원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해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ㆍ의원에서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조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병ㆍ의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상해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진료,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공단으로부터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천자춘추] 세계 최고의 사상가들의 현주소

세상에는 참 많은 볼거리가 있다.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인 것 같다. 오늘은 미국 메인주 브룬스위크시에 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유명한 명문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에서 보내주는 기사에서 읽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Prospect)에서 주관하여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 1만여 명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되는 세계의 사상가(World Thinkers) 65인 선정 소식은 싱그러운 수목의 잎새만큼이나 신선함이 있었다. 1위는 생물학자가 차지했고 2위는 전 아프가니스탄 재무장관이, 3위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뽑혔다. 각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라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생소한 이름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들을 간략히 소개한 자료를 읽으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온 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1위에 선정된 옥스퍼드대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공적이나 3위에 선정된 하버드대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교수의 업적을 보면서 대학교수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 교수는 각각 이기적 유전자와 우리 본성의 더 선한 천사라는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힉스-보손 입자의 창안자인 영국 물리학자 피터 힉스 에딘버그 대학 교수가 8위에 올랐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경제위기 이후 재정 긴축 처방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5위에 선정되었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10위에 올랐다. 10위 안에 5명이 대학교수인 셈이다. 이들이 당대 지적 주류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하여 본다면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만큼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어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상을 제공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보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의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 줄 묘안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당장의 이득보다 미래의 융성을 기약하는 당당한 투자를 대학이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김 연 성 인하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장

[천자춘추] 역사가 김문수의 자판기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 왜곡됐느냐? 여러 답이 나오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딱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다. 왜적이 침범하거나 내란이 일어나 역사책을 불태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에 의해서라는 얘기다. 오늘날 단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필경 정치인이라는 답이 나올 게 자명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현대사 논란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그릇된 정치에 이용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이 책을 만든 이유로 우리나라 국사가 잘못돼 있어 경기도 공무원 교과서를 따로 쓰고 출간한 것이라고 했다. 역사에 대한 인식수준이 왜 이리 경망스러운지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수많은 자치단체장이 역사책이 맘에 안 든다고 각자 공무원용 교재를 따로 만들어 교육한다고 가정해 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에 이어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는 사실의 나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을 관계망으로 엮는 이해나 관념체계로서의 사관(史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시대나 사람에 따라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마련이다. 그의 말대로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이 모두 완벽한 역사를 기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는 때론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정사(正使)를 만들어 가는 역사연구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영역에 속하며 해당 분야 학자들의 몫이다. 김 지사 같은 행정가나 정치인이 나서면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다. 편향된 역사인식 바로잡겠다는 의도 자체도 위험하지만, 설사 교재로 사용하더라도 그 목적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무슨 바보라고 김문수표 자판기에서 나온 사관을 덥석 받아들이겠는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공무원들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 사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켜야겠다는 전제주의적 발상부터 포기해야 한다. 경기도 현대사는 정통 역사학자도 아닌 우편향의 경제학자가 집필했고 이미 사실 관계의 왜곡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김 지사는 잘못된 곳은 고쳐서 쓰겠다고 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책이 그의 가난했던 시절 마구 기워 신어도 되는 헌 양말은 아니지 않은가. 제발 김 지사가 역사의 무게에 겸손해지길 기도한다. 양 근 서 경기도의원

[천자춘추] 5월 가정의 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위에 옷깃을 여몄는데 이젠 정말 옷차림이 가벼워질 만큼 날이 따뜻해졌다. 5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참 많은 것 같다. 요즘 가족해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공부하랴 또는 맞벌이 하랴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단절하고 지내다는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하루 한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 하며 밥을 먹는 시간조차 없는 요즘,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내편은 가족밖에 없다고 할 만큼 평소에 항상 가족들의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면 더없이 좋을 테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소홀했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번쯤 우리 가족을 챙기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5월을 맞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족나들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오붓한 외식도 많이 하곤 한다. 하지만 5월이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기업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사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여자 466명, 남자 644명 등 총 1천110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과반수 이상의 임직원들은 5월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50% 1위를 차지했고,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15%이며, 서먹한 가족 (시댁처가댁) 만나기 싫어서 2%가 차지했다. 5월 총 지출 예상 비용에 대한 답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만~50만원 지출할 것을 53% 예상했다. 30만원 미만은 21%이며, 60만~90만원 18%, 100만 원 이상은 8% 로 뒤를 이었다. 어버이날 또는 어린이날 준비하고 있는 선물로는 현금 또는 상품권 50%가 가장 높았다. 2위로는 식사 대접 22%, 3위는 적당한 선물 19%, 4위는 여행 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업의 임직원 중 64% 부모에게 종종 서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대는 모습을 볼 때 25%는 가장 많았다. 나보다 돈을 더 반길 때는 23%등 직장인들은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한 달이지만 5월 한 달만큼은 나보다 가족들과 고마운 주변지인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2013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 후 홍 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천자춘추] 관계 중독자가 되어도 좋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뇌라고 한다. 행복의 스위치가 관계를 통해서 켜진다는 말이다. 정서적 고통을 전대상피질에서 느끼는데, 신체적 고통도 같은 부위에서 느낀다. 진통제로 몸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고통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좋은 관계는 진통제 역할도 하는 것이다. 지중해의 작은 섬 이카리아는 장수 마을이다. 그곳의 대문은 그들의 마음처럼 늘 열려 있고, 늘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그렇게 모든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레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고 있다. 사생활을 법으로 따지는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관계중독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7년 전, 혼자서 파리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매우 곤혹스러웠다. 혼자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행선지를 정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가끔 외로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몽마르트르의 호텔로 서둘러 돌아오곤 했다. 그때 발견한 것이 관계였다. 검버섯이 핀 노부부의 꼭 잡은 두 손과 로댕이 조각한 남녀의 마주 기댄 처연한 손. 마치 서로의 손을 지팡이 삼아 의지하는 듯, 있는 힘껏 서로를 붙들고 있던 수많은 손, 손들. 나는 그런 손을 지하철 층계에서도 만났고, 횡단보도에서도 만났으며,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서도 만났다. 횡단보도에서 손을 꼭 쥐고 걸어오는 노부부는, 두 사람 다 회색의 짧은 머리에 체구도 엇비슷했다. 그래서인지 얼핏 자매처럼 보이기도 했고,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호르몬이 거의 빠져나가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인간성만 남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 야외 테이블에서 아내에게 커피를 먹여 주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늙은 아내는 파킨슨병을 앓는 것 같았다. 턱관절이 아래위로 심하게 흔들려서 컵으로는 커피를 마실 수 없는 모양이었다. 할아버지는 하염없이 떨리는 아내의 입에 스푼으로 커피를 계속 떠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입가에 흘러내린 커피를 냅킨으로 정성껏 닦으며 오래도록 키스를 해주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염없이 흔들리던 아내의 입이 멈추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더운 느낌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도록 아름다워서였으리라. 이 봄, 나는 관계중독자가 되어도 좋다. 한지수 소설가

[천자춘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경제의 고도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는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즉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유학생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전국의 외국인주민 수는 140만9천577명으로 기록되었다. 경기도에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30.1%가 거주하여 명실상부하게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주민 중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 전국의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외국인근로자로 41.8% 수준이다. 외국인주민 10명 중 4명이 외국인근로자이다.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49.4%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는 더욱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이렇게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관심을 비롯해 예산지원 등 모든 면에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계 부권의 가족중심주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원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집단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와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책담론 속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150만 시대에 들어선 지금,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외국인주민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외국인의 생활은 지역사회 속에서 영위되며 사회적 갈등과 통합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해 제기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수적으로 현저하게 우세한 외국인근로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결혼이민자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자춘추] 5월은 꽃과 함께

TV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이 유치장에서 출소하자마자 장미꽃을 사들고 애인을 찾아갔다. 남자는 꽃집 아가씨에게 물어보니까 빨간 장미의 꽃말이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했다. 여주인공이 누가 촌놈 아니랄까봐, 촌스럽기는라고 투덜대며 꽃을 받자 남자는 여자를 꼭 껴안았다. 꽃은 과거부터 우리에게 선물문화이자 삶의 일부로 존재해 왔는데, 기쁘거나 축하할 일 또는 기념일에는 꽃으로 정성어린 마음을 표현해 왔다. 특히 장미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설문조사에서 1990년 이후 20년 이상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8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성장해왔으며, 지난해 화훼생산액 규모는 9천억원, 수출은 1억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꽃 소비액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우리나라 꽃 소비액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꽃을 아직도 사치품으로 인식하여 행사용 위주의 꽃 소비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꽃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꽃은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과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바람직한 문화이다. 꽃 산업은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장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9년도부터 자체개발한 장미 품종을 네덜란드 회사에 1주당 1달러 해외판매 계약을 맺고 그린뷰티 장미를 시작으로 5품종 15개국(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네덜란드 등)에 120만주가 판매되어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 꽃 산업을 문화와 트랜드에 맞는 부가가치가 가미된 6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꽃을 특수처리하여 물감을 들인 꽃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매직장미(Magic rose), 원형 그대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보존화(Preserved flower) 건물 벽면 녹화용 화훼, 인테리어 산업과의 연계, 꽃 성분과 향을 활용한 화장품과 향수개발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꽃을 사랑하고, 꽃을 구입해서 연인에게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로 안겨주는 기쁨을 갖고, 꽃값 하락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꽃 생산농가에 격려와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 임재욱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천자춘추] 오빠

구구단을 못 외워 혼나는 통에 오빠가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잠들은 척했던 시절이 있었다. 늦둥이 막내인지라 당시 대학생이던 오빠와는 여느 가족의 이모조카 사이만큼 벌어진다. 저벅저벅 공포의 발소리를 내면서 집안으로 들어온 오빠는 씻는 것도 뒤로 미루고 숙제 검사부터 했고 위풍당당한 기세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었다. 그러던 오빠가 계속되는 사업의 모진 굴곡으로 지난달 귀농을 준비한다며 경상도 어디께로 떠났다. 워낙 흙 일구는 일을 좋아하는지라 정원의 나무와 풀, 마당 한편에 마련한 과실과 채소텃밭까지 살뜰하게 가꾸었기에 농사가 낯설진 않았던가 보다. 60생을 함께한 노모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무거운지 보일러, 방범창, 현관문을 꼼꼼하게 살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전화 자주 드린다는 말이 노모께 인사치레로 들리지는 않길 바랐다. 오빠가 떠난 후 아직도 혼자 계신 집이 익숙하지 않아 힘겨워하시는 엄마를 찾아뵈었다. 달랑 냉잇국에 밑반찬만 올린 밥상 보며 생선 한 마리 튀겨 올릴 새도 없이 연락 안 하고 들이닥친 딸이 야속하기만 하다며 연신 눈을 흘기시면서도 바리바리 김치와 반찬들을 싸주신다. 냉장고를 들어내실 듯 챙기고 계시는 모습 보며 어디에선가 읽었던 적이 있던 글이 엄마 등과 오버랩 된다. 부모는 모두 거짓말쟁이이며 그중 최고 순위의 거짓말은 바쁜데 오지마와 아픈데 없다라는. 딸 배웅 나서시며 명아주 지팡이 의지해 노화된 걸음 옮기시는 모습에 코끝이 아리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바쁘지?라고 하신다. 그것도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몇 번씩 망설이다 하셨을 텐데. 고집불통 못된 딸은 몇 마디 대충 오가고 번개처럼 끊어버려 귀가 어두우셔 다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알아들으신 채하신다. 5월, 가정의 달이다.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젖줄, 그 힘의 원천으로 거친 세상 버티고 서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맘 깊이 묻어놓기만 했다. 어버이날에만 반짝하는 효도가 아니라 자식 바쁠까봐 전화조차 맘대로 못하시는 엄마께 밥 거르지 않고 잘 먹고 다닌다고 천천히 또박또박 자주 알려 드려야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당신 집 대문을 막고 주차한 이에게 발을 머리에 이고 다니란 말이냐?며 온 동네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하시던 기개가 그립다. 이미숙 (사)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천자춘추] 태권도 이야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12일 2020년 올림픽에서 치러질 핵심종목(Core Sports)으로 태권도를 포함한 25개 종목을 선정했다. 그동안 올림픽 퇴출후보종목으로 거론되었던 태권도, 카누, 근대 5종, 레슬링, 필드하키 종목 중에서 레슬링 종목의 퇴출이 의결됐다. 이 결정은 올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태권도는 1992년ㆍ1996년 올림픽 시범 종목을 거쳐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이후 종주국의 메달 독식, 오심으로 인한 판정시비, 수비위주의 볼거리 없는 경기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림픽 퇴출후보종목으로 거론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을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오심 및 판정시비를 줄이기 위해 전자호구제 도입, 실시간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채점기준 다양화 등으로 회생의 노력을 기울여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선정, 태권도의 입지를 굳건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 스포츠 브랜드로서 현재 세계의 204개국에서 약 8천만명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다. 또한 태권도는 K-POP, 드라마 등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 문화의 원조이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활동하고 있으며, 태권도보급을 위해 태권도 평화봉사단과 시범단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 또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무주에 태권도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아직 태권도계가 개선할 점은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 고유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태권도계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양대 기구로 분리되어 있고,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주요단체 간의 업무가 중복되고 국내ㆍ외 태권도 경기규칙이 일부 상이한 점 등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태권도와 유사종목인 가라테, 우슈 등이 올림픽 종목에 입성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로서 관중의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박진감 있고 화려한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가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대전인 올림픽대회의 핵심종목으로서 IOC집행위원회에서 선정되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총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손 석 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천자춘추] 근로자의 날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로써, 노동부가 주관한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2008년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근무한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계산방법의 예를 들자면, ①유급휴일은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②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③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위 내용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급여가 된다. ① (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② ( 통상임금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③ ( 통상임금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①+②+③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하지만,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성 휴가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닌 1.5일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서 진 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수혜확대

흩어져버린 내 기억들, 잃어버린 기억들, 떠다니는 내 기억들. 가슴이 아파. 내 아픔, 내 슬픔, 내 기쁨, 내 그리움을 몽땅 쏟아내고 싶어. 죽어가는 내 기억들을 띄워 보내고 싶어. 가벼워지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연극 나의 황홀한 실종기에서)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0년 기준(OECD Health Data 2012)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OECD국가 평균수명보다 더 길어졌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노인성 질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치매질환자 수 역시 늘어나면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2012년 노인인구는 연평균 17.4% 늘어난 반면 치매노인인구는 26.8%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천100억원, 1인당 연간진료비는 310만원으로 뇌혈관질환 1조9천억원의 다음이며 5대 만성질환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사회경제적 국가 총 치매 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2010년)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Alzheimer Disease Intermational world Alzheimer Report 2009) 이러한 치매질환은 당사자에게는 자아를 상실하고 가족들에게는 수발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사회 전체에 실종, 살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특히 치매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그 어떤 질병보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확실한 치료나 예방을 위한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다. 아마도 그 누군가 치매예방약이나 치료약을 발명한다면 노벨물리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수여해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환자들을 지자체 치매관리센터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검사, 재활, 치료비 지원 등을 받도록 하고, 공단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장기요양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점수 완화 및 등급판정도구 개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대상자를 2012년 34만명(5.7%)에서 2017년 56만명(7.8%)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종합관리계획을 적극 지원하여 치매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장

[천자춘추] 행복주택,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안되려면

정부가 며칠 전 국무회의보고를 통해 행복주택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보금자리법으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이른바 박근혜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전면 부상하게 됐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은 MB와 함께 사실상 퇴조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저소득 도시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공공물량을 포함해 3만 세대에 달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전량이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부터 계륵처럼 취급되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거래 격감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마당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복지비용은 증가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공공장기임대주택 평균 공급량을 1만7천600여호, 호당 3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함이 연간 637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주택 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세수 감면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조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사업대상지를 찾는 일이다. 안산시의 경우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안산유세에서 지하철 4호선 5개 역사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하면서 유력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역사 위에 데크(deck)로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소형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행히 정부가 선로 위보다는 선로 인근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꼭 철도부지가 아니더라도 도심 내 장기 미활용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철도부지는 직주분리문제 해소와 역세권 중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심 한복판의 슬럼화와 같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도부지 바로 옆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지구는 놔둔 채 선로부지에 집을 짓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에서만 공공택지 26개 지구 41만 세대가 여러 이유로 미착공상태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행복주택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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