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 정부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캠페인,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개념 또한 건강 차원에서 탈피하여 점차 복지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민의 생활체육 참가율은 51%(2012년)이며,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률 또한 3.29㎡(2011년)의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일찍이 국민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1962년)하였다. 이 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목적만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 내지 제10조 등에서 체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역할ㆍ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장려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행보다는 권장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립목적에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체육과 관련된 선수 육성 및 관리, 각종 국제대회 등을 중점관리하고 있어 생활체육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에 1991년에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는 그동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재는 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기구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성격의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정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업무의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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