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근로자의 날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로써, 노동부가 주관한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2008년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근무한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계산방법의 예를 들자면, ①유급휴일은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②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③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위 내용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급여가 된다.

①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② ( 통상임금 ×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③ ( 통상임금 × ½ ×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①+②+③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하지만,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성 휴가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닌 1.5일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서 진 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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