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시한폭탄 같은 ‘원자력’

지난 2월12일 오전 북학이 그동안 우려했던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관계가 엄중한 대치상황에 빠졌으며 전 세계는 다시금 원자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12년 2월 기준으로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31여개 국가에서 43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은 자기 발전소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자국민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재작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그러했고, 34년 전의 오늘 1979년 3월28일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가 발생했다.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을 누출사고다. 이 사고는 0~7단계 원전사고 중 레벨 5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까지 발생한 최악의 원전사고였다. 이는 세계 각국에 원자력 누출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경보가 되었고, 사고방지책에 근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원자력발전은 누구나 알다시피 친환경적이며, 고유가 시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필수 에너지이다. 즉, 사고만 없다면 가장 좋은 발전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안전은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원자력 안전의식과 법ㆍ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찬핵(贊核)측에서 원자력 안전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새롭게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관리 차원의 노력과 함께 원전의 안전성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됐으며, 원전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핵(反核)측 원자력 관계자들은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며,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스리마일,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로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다. 이론적으로 원전은 안전하나 결국 사람이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처한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꼭 필요한 에너지이다. 이미 드러난 원자력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후 홍 염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천자춘추] ‘동감’ 보다는 ‘공감’을

동감(Sympathy)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같은 감정이거나 생각이면 가능하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Empathy)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감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같은 견해가 아니더라도, 상대의 말과 느낌, 공포, 흥분, 분노 등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감정이입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모두를 긍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겪은 삶의 경험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비폭력 대화법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공들였던 부분이 공감이었다. 나 또한 세상으로부터 공감 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이며, 말의 중요성을 절실히 여기는 까닭이다. 특급호텔을 가면 로비에 중후한 책상이 놓여 있는데, 그곳에는 항상 컴플레인 담당자가 앉아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에게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무조건 들어주는 일이다. 그러면 고객은 불만사항이 곧 시정이 되지 않더라도 밝은 얼굴로 일어난다. 자신이 공감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고객이 항의하는 도중에 말을 자르고서 호텔 측의 입장을 설명하려 한다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다. 화가 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건 무모한 짓이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도 공감이다. 사적인 관계의 사람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던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털어놓게 된다. 그때에도 의사 분은 대개 들어준다. 약을 처방해주기도 하지만. 이때 환자는 집에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 오랜만에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지인 중에는 TV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한 분이 있다. TV에서는 좋은 말을 참 잘하시는데, 실제로는 대화법에 약하신 분이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두 문장 이상을 듣지(참지) 못하고 말을 잘라 버린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분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성급히 충고하거나, 자기의 입장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다. 마샬 로젠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감은 자신의 존재를 비우고, 나의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 지 수 소설가

[천자춘추] 외국인근로자 A씨의 일가정 양립 이야기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주로 남성근로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외국인근로자 20만9천784명의 31.2%인 6만5천510명이 여성근로자일 정도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근로자끼리 결혼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결혼이민자와는 신분이 달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도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보육이나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필자는 몇 년 전 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여성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몽골 출신의 31살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외국인노동자로 한국 땅을 밟았다. 첫 1년은 언어도 문화도 낯설어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몽골 출신 근로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1년 만에 결혼했고 임신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가족도 꾸리게 되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일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 닥쳐왔다. A씨의 일은 하루 종일 화학약품 냄새를 맡아야 하는 일이었는데,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일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 출산 후에는 남편의 비자만료기간까지 집에서 육아만 할지 아니면 아이를 몽골로 보내고 맞벌이에 나설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은데 한국어가 서툴러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결혼이민자들과 달리 산후조리를 위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 사회가 결혼이민자에게 갖는 관심과 외국인근로자에게 갖는 관심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고 후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크기도 하거니와, 이들이 자녀를 출산한다면 전자는 한국국적 아이지만 후자는 외국국적 아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만 놓고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 남의 나라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들 임신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씨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인권과 모성 보호 차원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출산과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김 영 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자춘추] 아침이 행복해지는 음주문화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돼지처럼 추해진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다. 최근에 주폭(酒暴주취폭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가 넘쳐났던 적이 있다. 실례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 중 70% 이상이 음주를 즐기고, 이 중 폭음하는 비율은 6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2011년 한국인들이 소비한 소주는 무려 33억병으로 성인 한 명이 84병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는 비단 어제오늘에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 중종 11년 별시문과 책문의 주제는 술의 폐해를 논하라였다고 한다. 술을 마시느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늘자 대책을 물은 것이다. 이 시험에서 급제한 김구는 술은 폐해도 크지만 쓰임새도 많다며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만큼 지배층이 간절한 마음으로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술김에라는 말로, 술을 마시고 한 잘못에 대해 그저 생길 수 있는 실수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용서해주는 행태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 나쁜 음주의 관대함은 기본적으로 술자리가 가장 많은 직장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음주는 또한 생산성 감소는 물론 업무효율성을 75%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직장에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주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간 팀워크 및 단합을 위해서는 회식과 적정 수순의 음주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며 직장에서도 그러한 음주 문화에 대한 캠페인이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술잔 돌리기, 정(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음주 강요, 마지막까지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한국사회 특유의 음주문화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함)에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했다. 술이 사람을 마시는 이러한 음주 문화는 이제는 직장에서 사라져야 할 모습으로 그려진다. 임 재 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천자춘추] 무언가를 미치게 좋아하면

7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보다 큰 구두통을 메고 매일 집을 나선다. 생계에 찌든 얼굴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재미난 장난에 몰두한 또래 개구쟁이와 한 가지다. 데 바스콘셀로스가 쓴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주인공 제제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난은 소년을 거리로 내몰지만 어느 한구석 절망의 그늘이 없다. 아마 장난거리 물색에 미쳐 있기 때문일 게다. 더러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다. 지난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데이-루이스도 그렇다. 연기를 위해 뼈가 부러지고 폐렴에 걸리는 등 연기에 미쳤다는 후일담이 전해졌다. 잘 알려진 올드팝 Crazy love가 미친(사이코패스: psychopath)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안다. 또 마니아(mania)란 이상할 정도로 극단의 열광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너무 좋아서 미쳤다는 것이다. 연기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장난에 미치고. 미친 그들의 공통점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needs를 들어 다섯 단계로 설명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 해결이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에 대한 보호 욕구. 그다음으로 사회적 동물로서의 소속감이 세 번째. 인간이 권력, 명예 등의 성취욕이 생기는 것은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는 자기실현의 추상적인 욕구이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생물학적 욕구라면 다섯 번째는 충족이 커질수록 다른 욕구가 강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 속담의 말 타면 마부 부리고 싶다와 닮은꼴이다.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본능에 충실한 측면에서 끝없는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기 성장의 욕구는 미치도록 매진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능력이다. 3월, 캠퍼스에는 새내기 꽃이 싱그럽다. 그러나 꽃의 화사함 뒤로는 여전히 무거운 근심이 드리운다. 청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좌절, 포기, 사회에 대한 원망을 먼저 쏟는다. 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그들에게 꿈이란 바라볼 용기조차 없는 사치인 것을. 봄의 들녘에는 밟을수록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보리밟기가 한창이다. 젊은 어느 때, 내 삶이 불이익이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던 그때 보리밟기를 좌우명으로 삼고 나를 더 밟으시오라고 세상에 외쳐댄 적 있다. 그대들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 간다면 밟혀도 행복하니까! 이 미 숙 (사)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천자춘추] 우리의 스포츠 권리를 아시나요?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이슈 메뉴이다. 오늘도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스포츠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포츠를 보며, 스포츠를 행하며, 스포츠를 이야기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세계화, 대중화, 산업화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중문화, 대중여가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제 기능을 구사하여 표현하는 자기실현의 인격적 활동이고, 현대 사회의 생활조건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스포츠권리에 대한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40여 년 전부터 스포츠권리에 대해 이야기되어 왔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대회 중에 개최된 국제스포츠체육회의(ICSPE)에서 스포츠 선언(Declaration on Sport)이 발표되었고, 1975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회의의 21개국 스포츠담당 각료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헌장이 제정되었다. 이 헌장 제1조에 모든 개인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가질 것, 제2조에서는 스포츠 진흥은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권리란 헌법상 기본적포괄적인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대중화산업화 등 스포츠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대형 인권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스포츠대중화는 물론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운동을 천시하는 유교 사상도 잠재해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스포츠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건강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란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국가에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마음껏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권리인 스포츠를 마음껏 즐겨봅시다. 손 석 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천자춘추] 고용보험 신고 관련 과태료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4대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비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보험사무 관련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인력배치 시 4대보험 신고업무 경험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소규모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사업장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일부 지연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해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과태료부과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도 위반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야 하나, 그간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예해 오다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4대보험의 신고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면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장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인가를 취득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천자춘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다

지난 2008년 7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시행 5주년을 맞아 수급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34만명이 등급인정을 받았으며, 그중 31만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로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 문제를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수혜자 본인은 물론 노인 수발에 따른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 덕분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여 국민 孝 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독일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율은 10.3%로 낮으나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2018년)로 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35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과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을 현재의 5.7%에서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와 등급판정 도구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3등급 최저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50점으로 낮춰 점진적으로 인정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경증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신설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질환자 부양가족의 수발부담을 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대상자로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신설하여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능상태의 변화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 인정유효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 갱신해 민원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실천적건강복지플랜 중장기 목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孝보험으로써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천자춘추] 명실상부,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기대

개강이 되고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만나는 것만큼 교수에게 즐겁고 흥분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경영이 무엇인가?를 강의할 때는 정말 새봄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순진한 눈망울을 보며, 돈 냄새 풍기는 현실 경영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왠지 어색함도 있다. 그래도 경영의 개념을 꼭 설명해야 하기에 대개 두 가지로 접근한다. 경영의 정의와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특징이다. 초기 미국 여성 경영학자인 매리 파커 포렛(Mary Parker Follett)은 경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예술이라고 정의하였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학생들은 경영의 본질이 목표를 잘 세우는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 수행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금방 이해한다.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경영의 근본이란 점이 포인트라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히 잘하는 경영의 특징을 살펴보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춘(Fortune)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세계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이라고 규정하여 50위까지 순위를 새봄마다 발표한다. 2013년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50위 중에 미국 이외의 국가의 기업은 BMW, 도요타, 싱가포르항공사 등 8개였고 삼성전자는 35위였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할까? 혁신, 사회적 책임, 인재관리 등 9가지의 객관화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해 순위를 정하는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눠 보면 하나는 성과를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성과는 실리이고, 사회적 책임은 명성이다. 아무리 이익을 잘 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어렵다. 무려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플과 작년 34위에서 한 계단 밀려 35위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이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돈 냄새도 좋지만 사람 향기나는 경영이 보다 고수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해야 진정한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분발하여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며, 그렇게 될 때 신입생 경영학도들에게 보다 신명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연 성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영학박사

[천자춘추] 안철수와 민주당의 호남대첩

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예전의 기세와는 결이 다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빠르고 거침이 없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 노원병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임전태세도 확 바뀌었다. 지상전에 투입된 보병같다. 직접 바닥을 누비기 시작했다. 신당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언제냐는 시점만 남았지 이미 창당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안철수의 귀환은 민주당에겐 악재다.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군일지 모르지만 아군은 아니게 됐다. 오히려 가장 껄끄러운 상대일 수 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0%대로 치솟았다. 반면 민주당은 10%대로 추락했다. 안풍전등화(安風前燈火). 민주당은 지금 안풍(安風)의 거대한 원심력 앞에 높여 있는 등잔불의 운명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성난 민심의 바다 같다. 지난 대선 때 호남 민심은 줄곧 안철수를 향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으로 단일후보가 되자 90%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좌절감과 멸시였다. 민주당의 무능과 호남홀대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10%이상 앞서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호남은 안풍이 태풍으로 발전하는 진원지가 될 게 틀림없다. 노무현대통령을 만든 노풍이 광주에서 만들어질 때도 그랬다. 결국 민주당의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안풍이 호남에 상륙하기 전에 먼저 호남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 노원병이 아니다. 안철수와의 호남대첩을 준비해야 한다.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으로 자꾸 호남을 배제하여 맘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정확하게는 호남의 개혁정치세력이 복원돼야 한다. 그래야만 선명하고 명확한 정치개혁도 혁신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꼭 안풍때문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 민주당이 DJ와 노무현의 적통을 계승한다면 두 분의 정신이 호남의 개혁성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는 아직 차기 당대표론이 없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 최소한의 담론이라도 형성돼야 한다. 하다못해 대통령후보는 영남이 했으니 당권은 호남이 맡아야 한다는 식의 역할분담론도 괜찮다. 그런데 온통 친노와 비노라는 계파 프레임만 넘쳐나니 답답할 따름이다. 모두가 노원병만 바라볼 때 호남에서는 안풍이 태풍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방에서 바람이 일면 백약이 무효이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들어야 소용없다. 양 근 서 경기도의원

[천자춘추] 여성시대

요즘 사회적인 이슈는 한국의 최초 여성대통령이다. 이 땅에서 여성이 나라를 리더해 나가는 일은 약 천여 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처럼 여성 리더십이 세계 곳곳에서 꽃을 피우기 이전 중국과 대만의 탄생에 큰 활약을 한 두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당시 중국 최고의 재력가 쑹자수(宋嘉樹)의 두 딸 쑹칭링(宋慶齡)과 쑹메이링(宋美齡)이다. 두 사람은 자매지만 다른 이념과 가치관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걸었다. 당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 언니인 쑹칭링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자신이 중국인임을 잊지 않았지만, 동생 쑹메이링은 서구문화를 동경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이후 쑹칭링은 중국 건국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20살에 중국으로 귀국하여 중국 혁명의 선도자정치가 쑨원(孫文)과 만나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쑹메이링은 중국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개방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 능력이 있는 국민당 장제스(蔣介石)와 결혼해 탁월한 언변과 가문의 재산을 이용하여 장제스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개인 비서로 장제스를 보좌했다.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쑹칭링과 쑹메이링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쑹칭링은 마오쩌둥(毛澤東)과 손을 잡고 중국 전역에서 장제스 정권의 비리와 비민중적 정책을 폭로했다. 민심은 장제스에게서 멀어졌고 결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쑹칭링이 부주석의 자리에 오른 것과 달리 쑹메이링은 장제스와 대만으로 쫓겨나 장제스가 사망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정치 인생의 막을 내렸다. 서로의 이념은 대립했지만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중국의 승리를 이끌어 낸 두 여성의 신념과 리더십은 대단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다. 한국은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력은 상위권을 차지하였지만 성평등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性) 격차지수를 따르면 한국은 0.6356점으로 조사 대상 135개국 가운데 108위를 기록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64.5%에 불과했으며, 노동자의 61.8%가 비정규직이고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60%에 달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라는 문구는 이제 옛말이다. 박근혜 여성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도 여성시대가 열린 것을 기대하며 필자를 포함한 더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대단한 리더십을 펼치길 바란다. 후 홍 염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천자춘추] 이 땅의 ‘서영이’들에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내 딸 서영이는 46%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나리오나 배우, 기타의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 가족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다. 요즘의 멜로는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결혼에 이르면서 끝이 난다. 마치 어린 시절 내내 읽어왔던 동화 속의 엔딩처럼 그리하여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러나 내 딸 서영이는 결혼한 그 이후를 보여주었다. 나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나 요즘의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의 엔딩에 대해서 언제나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라는 물음 뒤에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이다. 극 중의 서영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을 했다. 나도 한때, 서영이처럼 탈출하고 싶었다. 가난한 빈농의 여식으로 태어난 것과, 내게 예쁘다거나 잘했다는 말조차 건넬 줄 모르고 그저 먹고사는 데에만 급급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유산처럼 상속받을 무지하고 어두운 내 미래가 싫었다. 심지어 나는 우유부단한 내 피(A형)마저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가족은 그랬다. 그리고 나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아이로, 여자로 자라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주로 하향지원을 한다. 직업이나 꿈,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조차도.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최근이다. 세월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글 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다. 그 지원 덕분에 나는 정신분석을 공부했고, 비폭력 대화법이나 성격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타인들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내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자 발판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또한 그런 것이었다. 지금도 자신을 잡고 있는 굴레, 혹은 만만치 않은 세상과 싸우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서영이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자존감을 키우라고, 그대들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한 지 수 소설가

[천자춘추] 고령친화산업과 ‘노인’ 바로알기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 2000년 전체인구의 7%에 달해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전체인구의 12%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으며, 2018년 고령사회인 14%,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인 20%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은 모든 소비와 산업의 주요고객으로 부각될 것이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33조2천241억원에서 이후 10년간 연평균 14.2%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12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로 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노인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들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된다. 필자는 몇 년 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의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샴푸, 치약, 칫솔 등을 종류별로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뇌졸중 및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제품이 편리하고 좋은지 눈으로 보여주며 선호를 조사하였다. 많은 부분은 노인이 아니라도 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였다. 주거공간 내에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변기와 욕조에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고정관념을 깬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과 헤어샴푸의 경우 많은 노인이 진한 향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른바 노인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 이가 약해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호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모를 좋아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틀니를 할 경우 강한 모가 쓰기 좋다는 것이다. 실제 노인들을 만나보니 지레짐작하던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라는 말이 이해가 갔다. 고령친화산업을 연구하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은 노인들이 가지는 특수한 기호를 아는 것, 즉 노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김 영 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자춘추] 전통장류는 장수식품

지난 1월 미국 NBC TOday쇼에서 2013년 가장 핫(Hot)한 트랜드음식 7가지 중 하나로 한국 고추장을 소개했다. 방송에 출연한 유명잡지 편집장은 고추장이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추장은 미국인의 식습관을 반영된 맞춤형제품(튜브고추장) 개발과 매운맛 등급화(5단계)로 한식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집안에서 장을 담그는 풍경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된장을 사먹는 비율이 50%로 증가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류만 넘쳐나 전통의 장맛도 잃어가고 있다.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음식을 소홀히 여기면 먼 장래에는 고유한 우리 음식맛과 정신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마을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리콩을 100% 활용하여 농촌여성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하며, 전통장의 제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의 장맛을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음식 맛은 장맛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통음식이 장맛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이다. 장(醬)은 한국음식의 맛을 내는 기본 양념이다. 원료인 콩은 가공ㆍ저장 시 분해, 발효, 숙성되면서 곰삭은 맛을 내고 훌륭한 단백질원으로서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준다. 특히 콩 속의 단백질인 글로불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을 감소하며 식이섬유는 직장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옛말에 건강한 몸을 된장 살, 힘이 센 사람을 된장 힘이라고 불렀는데 된장에는 5가지의 덕(德)이 있다고 한다. 다른 맛과 섞여도 제맛을 잃지 않는 단심(丹心), 오래두어도 변질되지 않는 항심(恒心),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는 불심(佛心),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善心), 어떤 음식과도 잘 조회돠는 화심(和心)이다. 우리나라 100세이상 장수노인은 대부분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매일 섭취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류보다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콩은 쇠고기처럼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품이다. 그러나 콩 속에 든 지방은 쇠고기의 지방(포화지방)과는 다르다. 콩 속의 지방은 대부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피를 맑게 하는 불포화지방이고, 건강에 대단히 유익한 탄수화물도 많다. 우리 고유식품인 전통장이야 말로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장수식품이다. 임 재 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천자춘추] 기둥은 아무나 하나

미치지 않고 살게 하는 유일한 지주(支柱)를 작은 것에서 찾아내게 한 건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의 수필집 인연(因緣)에서이다. 큰집, 큰차, 큰돈. 21세기는 큰 것에 열광하지만 언제나 큰 것만 주어지지 않고 큰 것=행복이 필요충분조건은 더욱 아니다. 인생은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금아 선생과 여생을 소풍 나온 듯 사시며 큰 것 욕심 없었던 천상병 시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달 종업식을 마치고 성적표를 내놓는 아들의 어깨가 늘어졌다. 입시전쟁이라고 하는 고등학문이고 보니 평균이 떨어졌다는 통보는 전투에서 패배한 장군의 얼굴을 방불케 할 만큼 침통하다. 본인의 노력 부족은 인정 안 하고 시험 문제의 공정성을 들먹인다.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그깟 숫자 몇 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입맛까지 잃고 앉아 있는 모습이 측은해 대뜸 A4용지 들이밀며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또 게임하자는 걸로 알았던지 늘 장난꾸러기 같은 엄마의 행동을 어른스럽게 다 받아주는 아이인데도 그날은 뚱딴지같다는 얼굴로 곁눈질하더니 마지못해 끄적끄적 지붕부터 그려 놓는다. 거기서 그리던 손을 멈추게 하고 말했다. 지붕만 있으면 집이 서있을 수 있을까? 물론 지붕이 가장 높은 자리니까 중요하지. 그렇지만 집에는 기둥도 필요하고 문, 방, 마루도 있어야해. 우리 아들은 나라의 기둥감이야! 지붕중시교육의 피해자에게 설명하기엔 부족했지만 역피라미드는 오래 서있을 수 없다는 위로에 사력을 다했다. 너무 자주 오르내려 구토를 느낄만큼 흔한 예지만 아직도 구호뿐이고 여전히 남의 일에만 한정된 것 같아 말하고 난 뒷맛이 쓰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열흘이 넘었다. 대선 공약에서는 작은 정부를 암시했으나 공룡에 빗대어 운운하는 부처도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지붕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 새 봄, 새 정부다. 겉으론 지난번의 것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여도 분명 다른 모습을 품고 나왔을 것으로 믿어지는 새싹처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부였으면 한다. 기필코 지붕만 되려고 하기보다는 기둥, 구들장, 하수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버팀목이 되는 구성 요소를 이루었으면 한다. 나라의 기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 미 숙 (사)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천자춘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에 즈음하여

3월은 봄소식과 함께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급우와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약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낯설고 서먹서먹했던 반 친구들은 체육시간을 거치면서 금방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던 옛 기억이 새롭다. 작년 서울 소재 초등학생(5ㆍ6학년)과 중고생 83만6천963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실시한 결과, 정상 체력에 못 미치는 4~5등급 학생이 15.2%(12만7천341명)였다. 4~5등급 비율은 초등학교 8%(1만5천209명), 중학교 13.9%(4만3천386명), 고등학교 20.5%(6만8천746명)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 비만률(2011년)을 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14.3%가 비만이고, 이 중 고도비만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체격은 월등히 좋아졌으나 입시중심 교육 등으로 절대운동량이 부족하여 체력은 나빠졌고 고혈압, 고지혈증, 소아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생 운동선수들은 대회출전ㆍ훈련에 의한 수업결손, 학력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학생 건강문제와 함께 학교폭력, 왕따, 자살문제는 심각한 학교문제로서 사회적 이슈화 된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체육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한 결과 학교생활이 즐거워졌고, 학교폭력도 감소되었다는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체육의 가치 즉 스포츠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배려하는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계가 이제야 실감하는 것 같다. 정부 관계부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체육시수 4단위 시행,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 그리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리그제 시행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년 1월26일자로 제정되었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2월5일자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법제화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하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교체육은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변 교과목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체육은 입시보다 더 중요한 생존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손 석 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천자춘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제한이 없어 사업장에서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해 분할 지급 약정,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인해 관례적으로 해오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이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이유는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의 권유 또는 근로자의 요청 등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은퇴 후 은퇴자금이 줄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근로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 등에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명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법적 제재는 없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을 경우, 기업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줬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기업이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어길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법 위반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무효이며 기업에서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규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법과 원칙에 의거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천자춘추] 공단 건강검진의 오해와 진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 건강검진에 대한 혹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공단검진은 저가의 검진으로 받으나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다. 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혈액검사와 흉부촬영 등이다. 공단 건강검진은 연령기준에 따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건강검진에 특정한 질환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고가의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는 떨어지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의심되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최선이 방법이 아닐까. 특히 공단검진은 일반검진 4만원 가량, 5대 암 검진은 12만~21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급되는 검진이다. 필수적인 기본검진항목으로 구성된 건강검진은 결코 받으나마나 한 싸구려 검진이 아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 검진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검진을 기피하는 분들이다. 비단 공단검진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가의 정밀한 장비를 이용한 검진도 100%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이를 전문용어로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검진 장비관리의 미비,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검진 전 유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병원에서의 실수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건강검진 자체를 불신하여 그 유용성을 불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위음성위양성을 줄이기 위하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을 채용하여 검진기관을 관리하고, 검진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검진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공단에서는 치료중심의 서비스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강검진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암 등 생활습관에 기인한 만성질환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이 없거나 저렴한 공단검진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기에 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천자춘추] 실리와 세력 모두 필요한 제조업의 경쟁력

미국에서 발간되는 인더스트리 위크(Industry Week)라는 잡지가 있다. 제목에서 짐작되듯 제조업 최신 동향과 트렌드, 사례와 이론이 경쾌히 소개되기에, 친분이 있는 제조업 사장님이나 임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곤 했다. 그 중 최고의 공장 상(Best Plant Winners)은 즐겨 소개하는 기사이다. 1990년부터 23년간 북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공장을 공개적으로 선정하여 그 성공 이유와 성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더 없이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초마다 올해의 상에 응모하라는 안내를 보내고, 마감이 되면 잡지사 내부의 전문가들이 품질, 고객 및 공급자 관계, 생산성, 시장 성과 등 모두 9가지 범주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여 우열을 가려 예비 수상 공장을 선발해 낸다. 그 다음엔 외부의 저명한 전문가 3인에게 질적 평가를 의뢰하여 최종 선발 대상을 고른다. 수상자는 실적과 성과를 검증하고 나서야 그 이듬해 초에 발표한다. 2012년의 최고의 공장상 수상 6개 기업도 2013년 1월말에 발표되었다. 선발된 공장의 면면은 다양하다. 전직원 190명의 공기펌프를 만드는 웨런 럽(Warren Rupp)과 같은 전통 산업의 작은 기업에서부터,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미사일 관제사와 같은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공장에게 상을 주어 격려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이보다 더 나은 공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공장을 격려하는 미디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이 상이 제정된 1990년은 미국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위기감을 느껴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시점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1990년의 미국보다 꼭 더 나은 것 같지는 않다. 생산 현장의 소음과 튀는 불꽃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느끼곤 한다. 겨우내 우리는 새정부의 정부 개편 방향을 지켜보며 이런저런 기대를 해 왔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인수위에 잘 전달되었을 것이고, 해당 부처 신임 장관 후보자들도 나름의 계획을 잘 준비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바둑 용어를 빌리자면, 새로운 미래창조라는 세력 만들기도 의미 크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 챙기기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균형감 있는 정책으로 세력도 넓히고 실리도 차지하는 우리 경제가 되길 기대한다. 김 연 성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영학 박사

[천자춘추] ‘삼성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몇 년 전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가 낙양의 지가를 올린 바 있다. 입법부에서부터 검사, 판사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로비를 펼치며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을 확장시켜나가는 삼성의 내부 비리가 가위 충격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변호사는 책을 쓴 이유로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상했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듯이 삼성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삼성에 찍힌 김변호사는 화려한 법조계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고향인 광주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내려갔고, 삼성의 비자금, 로비,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등은 특검과 재판을 통해 오히려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았다. 엊그제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먹은 검사들의 실명이 들어 있는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마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삼성은 이번 불산누출사고에서도 그 막강한 권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밝혀진대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불산누출사고를 2년4개월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고 숨겨왔다. 치명적 독성물질인 불산누출로 부상자까지 있었던 중대사고인데다 자칫 외부유출사고로 번질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신고하지 않은 때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관련 법령 앞에서 여지없이 역시나 하는 탄성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에서 입법한 관련법은 위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대체적으로 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은 이마저도 공익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경감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1회 미신고시는 경고한다고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별표로 정해놨다. 또 미신고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놨다. 결국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삼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껏해야 경고나 100만원 과태료라는 것인데, 이제는 입법단계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마저 마사지되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노점상보다도 적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더욱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앞으로 도처에서 삼성 공화국의 실체를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뒤바뀐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양 근 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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