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광주서 개 사체·뼈 무덤 등 ‘동물학대’ 적발…긴급 수사

경기도가 ‘양평 개 사체 사건’ 발생 뒤 동물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청업체 대표 등 15명 추가 송치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들 15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성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며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밀어치키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쌍방울 조서 유출’ 논란 ing…“부적절 유출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조서를 사회관계망(SNS)에 유출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또다시 “재판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엄중하게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27일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 신문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지난 공판인 22차 공판 당시에도 “이 대표의 행동은 재판을 방해하는 혐의”라며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조서를 공개함으로써 출석을 앞둔 증인들이 이 대표의 조서 열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증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의 영향력에 따라 위축된 증언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 입회 변호인에게 조서를 제공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으며,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 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근택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혹시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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