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저소득 도시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공공물량을 포함해 3만 세대에 달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전량이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부터 ‘계륵’처럼 취급되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거래 격감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마당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복지비용은 증가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공공장기임대주택 평균 공급량을 1만7천600여호, 호당 3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함이 연간 637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주택 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세수 감면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조정이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가 선로 위보다는 선로 인근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꼭 철도부지가 아니더라도 도심 내 장기 미활용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철도부지는 직주분리문제 해소와 역세권 중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심 한복판의 슬럼화와 같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도부지 바로 옆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지구는 놔둔 채 선로부지에 집을 짓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에서만 공공택지 26개 지구 41만 세대가 여러 이유로 미착공상태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행복주택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근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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