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5시42분께 여주 대신면 초현리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부속창고 일부와 화물차 한 대가 불에 탔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조치를 마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감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 A씨는 “평소 조용한 마을인데 갑자기 연기와 불꽃이 보여 깜짝 놀랐다”며 “불이 금방 번져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7일 오후 5시32분께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 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방부 및 군부대 등과의 실무협의 등으로 일시 지연됐던 김포지역 국방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감정동과 양촌읍 일원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기부대양여사업을 위한 최초 합의각서(안)를 지난 5월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김포시에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자는 통보를 해온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해당 사업은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과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 등 도심 속 노후 국방·군사시설 각각 2만8천㎡와 23만6천여㎡ 부지의 군시설과 건축물 등을 기존 군부대에 새롭게 이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각각 2032년과 2033년까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할 업무대행기관으로 공사를 선정,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와 공사는 같은 해 10월 국방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 내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때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계획안과 국방부 양여부지 일원의 개발구상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과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부지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 문화복합시설,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 등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 국방군사시설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한 관할 군부대의 작전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군시설 현대화에 투입함에 따라 기존 군부지 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수지 분석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합의각서(안)를 확정한 뒤 감정동 공군부대 병영시설은 하반기, 양촌읍 흥신리 탄약시설은 내년까지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국방군사시설 기부대양여 사업의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면서 “김포시와 국방부가 정식 협의각서를 체결한 다음부터는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기휴가 및 명퇴 등 부서장 공백 등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하남시 건축 행정 대안으로 ‘건축민원센터’ 운영이 제안됐다. 센터는 다양한 건축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7일 이런 내용의 센터 도입으로 현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하남시는 현재 관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57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되자 고양시가 송포·가좌지구부터 신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 끝에 이달 중 송포·가좌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먼저 신청하고 추가 보완을 거쳐 장항·대화지구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산업부의 개발계획안 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고양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이원화하는 변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송포·가좌지구(9.80㎢·약 296만평)는 바이오, 정밀의료, AI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약 9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실증 기능이 집중된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반면 장항·대화지구(7.79㎢·약 236만평)는 약 7조1천억원이 투입돼 K-컬처, 디지털콘텐츠, MICE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구 분할이 산업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분할을 통해 첨단·핵심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구별 특화 개발이 가능해졌고 평가항목에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했으며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중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미팅을 통해 산업부 신청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의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 분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고양자)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경자구역 지정심사 과정에서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송포·가좌지구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만큼 신청 후 중앙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농식품부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지정 성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 “의왕시는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오직 시민의 편의와 숙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며 정쟁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왕시장이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 110억원을 지원해주면 의왕시도 110억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입구 신설은 원인자(요구자)인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에서도 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고 수인선 고색역과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 등 추가 출입구 신설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계룡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출입구 신설시 국비 지원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의 국비 부담 50%를 전제로 시도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마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며 정쟁구도로 삼고 있는데 전 국민이 지키고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의왕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220억원의 공사비 전액이 어렵다면 시 예산 110억원을 우선 확보해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소야대 프레임에 갇혀 시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청년들과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안양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 ▲직업카드 분류를 통한 진로탐색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이력서 사진 이미지 컨설팅 ▲ChatGPT를 활용한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입사지원서 작성법을 교육함으로써, 변화하는 취업 시장 트렌드에 맞춰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포털 ‘고용 24’에서 ‘취업지원, 취업역량강화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안양고용센터’를 검색한 뒤 원하는 회차를 선택하면 된다. 안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종욱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청년들이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평택을 방문해 폭염·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시설(무더위쉼터, 지하차도, 빗물받이)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이성호 평택부시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지제2동 마을회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쉼터 운영 시간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이태분씨(77)는 “무더위쉼터는 집보다 시원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어 매일 찾고 있다”며 “다만, 시에 물품 지원 요청이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하면 빠르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역 내 무더위쉼터는 이달 3일 기준 532곳으로 확인됐으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고령층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임시 대피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비상대피 유도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시설, 평택역 일대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는 물론 침수 예방 대책도 살폈다. 이성호 부시장은 “시는 기상 상황에 맞춰 취약 계층 사용 시설과 건설·농업 현장에 점검은 물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며 “올여름에도 시민들의 재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실장은 “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가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2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금 누락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세금 바로잡기’ 활동을 추진하며 미등록 사업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34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의 세목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세금 바로잡기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다. 조사는 공적 장부에 누락된 미등록 사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입찰공고, 채용공고, 인력배치 현황, 기업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정보를 분석해 숨은 사업장을 찾아냈다. 검색 키워드 조합 변경, 디지털 자료 추적 등의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에 징수한 2억4천만원 전액을 시 재정에 반영해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의 기반이고 누락 없이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세금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