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협박 혐의 벗어…‘무혐의’ 불송치

방송인 박수홍씨(55)가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월20일 협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식품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를 심리 중이다. 재판을 진행하던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올해 7월14일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 여긴 A씨는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7일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친딸 6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父, 징역 15년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6살이었던 친딸 B양을 상대로 2023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객선 객실, PC방 휴게실, 차량 뒷좌석, 주거지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협박하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초등학교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한 B양은 심적으로 의지하던 친오빠의 입대를 계기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검사와 A씨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씨(34)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3월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원 지켜

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여갑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한 총 1천182억 규모 탈루 세액 중 도내 31개 시군 추징액은 담배소비세 227억원과 지방교육세 47억원으로 총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점을 들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2019년 이후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자체의 공동 대응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갑 전부와 임시창고반출분 39만여갑 중 34만여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지인 능욕' 광고 걸려든 342명 성착취…'참교육단' 총책 검거

온라인에서 물색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 A씨(21)를 10월19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공동 총책 B씨, C씨와 같이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올린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관련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4년 11월1일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박사방'·'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부에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 3국을 두고 피해자 물색·유인·협박·성 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인 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알몸 각서를 요구하거나 일상을 보고받고,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C씨 등 조직원 63명이 2021년 8월 충남경찰청에 붙잡히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됐지만, 서울청은 2023년 11월부터 '목사방' 사건과 '참수리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소재를 포착해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 징역 13년6개월이 확정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 최근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 성폭력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봇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해 발생하는 추세"라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거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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