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녕 등을 도모해야할 의료법이 30년만에 개정되려고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할 특별법인데도 행정당국은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을 비롯,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2만여명은 이에 반대해 지난 2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모여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를 열었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개정되려고 하는 의료법이 개악이라고 할까? 대략 의협 내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첫째, 국민의 건강권 침해조항때문이고 둘째, 국민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 셋째, 의사 진료권 침해와 지역 갈등 유발, 넷째, 국가 통제권 강화로 관치주의 심화 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무자와 충분한 토의와 검토 등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질해 만들려고 시도, 의료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과 로비파문 등을 야기시켜 주안점을 흐트려 놓고 중요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이 문제화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안에 대해 의협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행위, 간호진단 등을 허용해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되짚어 보건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전 의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얼마나 외쳤는가. 당시는 의사들만의 문제인양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통과시키는데 만 연연했고,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내세워 얼마나 물고 뜯었는지, 준비 없이 시작한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7년이 된 지금 결과는 어떠했는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많아진데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도 많이 올라가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책임 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에도 졸속으로 개정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로 갈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의료 발전을 위해, 나아가 세계 속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려고 하는 의료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지금 의사들이 장외 집회를 열어서라도 의료법 개악을 막아 보려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최원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오피니언
최원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2007-06-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