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회 가져

포천시는 24일 회의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보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하천별 개발부하량 할당 및 오염부하량 삭감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년 평가하는 사업이다. 용역은 지난 2월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ㆍ김태원 전문위원, 경기도 수질총량과 고성훈 전문위원을 비롯해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시 허가 및 개발·사업부서 팀장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KE컨설팅이 용역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오 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로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시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되므로 환경관련 부서를 비롯한 허가 및 개발 부서 담당자, 부서장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당초 계획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오염물질 할당량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오염물질 농도규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오염물질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3년 ~ 2020년)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신평산단 하천수 8년간 무단사용…市 묵인 의혹

포천 신평산업단지가 포천시의 행정착오로 수년간 하천수를 사용허가량보다 최고 수십 배 초과 사용해 온 것은 물론 지난 2008년 하천관리가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된 이후에는 아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하천수 무단사용이 장기간 이루어진 것은 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23일 시에 따르면 신북면 신평3리 신평산업단지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일 0.5t의 하천수(포천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때 신평산단은 7개의 취수시설(흄관)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하루 수천 t의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시설이다. 형식적인 허가만 취득하고 마음대로 하천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다.이는 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는 2007년 1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5년을 연장해 줬다. 이런 가운데 2008년 4월 하천관리 업무가 시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하천수 사용허가 연장 내용을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평산단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8년여 동안 무단으로 하루 수천 t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신평산단 A이사장은 “포천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맞으며, 사용허가를 0.5t으로 받은 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추가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착오를 일으켜 허가내용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나서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해 그동안 사용한 하천수량을 계산, 징수하고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2008년 업무가 이관된 이후 이미 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조사해 가용수량이 있다면 소급 적용해 주고 있다”며 “하천수 무단 사용에 대한 단속권과 징수권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이러면서 시가 장기간 허가내용을 이관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그동안 허가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착오에 대한 질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하천법 50조와 시행령 57조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하천 바닥보이는데… 장자산단에 1만t 사용 허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수년 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포천 관내 주요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포천시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포천 관내에는 포천천, 영평천, 왕숙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이 하천수는 식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던 중 10여년 전부터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무단으로 하천수를 끌어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단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4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시 관내 주요 지방하천은 한강홍수통제소 관리로 편입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관리 시작과 함께 하천수 가용량을 조사했고 물 분석을 시행했다. 이 자료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중요한 근거이자 하천수 관리시스템의 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3월 시가 장자산단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며 신청한 포천천 1만t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하천수 가용량 기준을 현재가 아닌 수년 전 자료를 근거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포천천 하천수 사용을 우기 때로 제한하고 있지만, 장자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없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곧 바닥을 드러내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천은 현재 하천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물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공업용수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형식적인 실사로 무분별하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어 곧 물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2013년 12월 대우발전소가 신청한 영평천 3만4천t 하천수 사용허가도 2008년 당시 조사한 가용량을 근거로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대우 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하천수를 사용하면 곧 하천수가 고갈돼 농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자 뒤늦게 반납받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 11월 양문산단에 영평천 1만4천t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여전히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하천수 가용량 조사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하천수 관리시스템이 늘 가동되고 있어 하천수 사용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우발전이 하천수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기자노트] 행자부 짜맞추기 징계요구 道 징계위, 현명한 판단을

23일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포천시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서기관 1명을 포함 6명이 회부됐기 때문이다.사정은 이랬다. 지난 2월29일 행자부 특별감찰팀 6명이 들이닥쳤다. 감찰팀은 지난해 연말 시행한 전보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매월 회비로 모은 돈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감찰팀은 당황했다. 인사문제는 그렇다 해도 회비는 문제 될게 없었다. 그러자 엉뚱한 성과금 부당배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시가 당황했다. 지난해 이 문제로 기관 경고까지 받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시 조사하겠다니 납득이 어려웠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감찰팀은 결국 꼬투리를 잡았고 징계를 요구했다.분명, 지난해 연말 시의 인사는 ‘파동’이라 할 만큼 정도가 지나친 점이 있다. 당시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서장원 시장은 K행복도시건설단장에게 총무국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때 자치행정과 K과장은 대기발령됐고 3일 뒤 세정과장으로, C인사팀장은 안전총괄과로 팽(?)당했다. 감찰팀은 이 인사가 전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부당한 인사 지시에 따랐다’, ‘성과금 부당배분에 관여했다’며 당시 자치행정과 K과장과 C인사팀장, 현 K총무국장, B자치행정과장, A인사팀장을 ‘권한 없는 자가 인사에 참여했다’며 징계처분 요구서를 지난 4월 4일 내려 보냈다. 특히, K과장은 대기발령을 받고도 ‘부당한 인사였는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구실도 붙였다. 시의 한 사무관은 “현 총무국장은 당시 인사에 참여한 만큼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는 억울한 징계요구를 받았다. 누가 선출직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 부당함을 지적한다.행자부의 징계요구가 과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꿰맞추는 듯한 억지성(?) 징계요구는 공무원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인사는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감찰팀도 그걸 모를 리 없다. 도 징계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지금 포천시 공직사회는 억울해하고 있다.포천=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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