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행자부 짜맞추기 징계요구 道 징계위, 현명한 판단을

23일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포천시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서기관 1명을 포함 6명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 2월29일 행자부 특별감찰팀 6명이 들이닥쳤다. 감찰팀은 지난해 연말 시행한 전보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매월 회비로 모은 돈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감찰팀은 당황했다. 인사문제는 그렇다 해도 회비는 문제 될게 없었다. 그러자 엉뚱한 성과금 부당배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시가 당황했다. 지난해 이 문제로 기관 경고까지 받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시 조사하겠다니 납득이 어려웠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감찰팀은 결국 꼬투리를 잡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분명, 지난해 연말 시의 인사는 ‘파동’이라 할 만큼 정도가 지나친 점이 있다. 당시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서장원 시장은 K행복도시건설단장에게 총무국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때 자치행정과 K과장은 대기발령됐고 3일 뒤 세정과장으로, C인사팀장은 안전총괄과로 팽(?)당했다.

감찰팀은 이 인사가 전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부당한 인사 지시에 따랐다’, ‘성과금 부당배분에 관여했다’며 당시 자치행정과 K과장과 C인사팀장, 현 K총무국장, B자치행정과장, A인사팀장을 ‘권한 없는 자가 인사에 참여했다’며 징계처분 요구서를 지난 4월 4일 내려 보냈다. 특히, K과장은 대기발령을 받고도 ‘부당한 인사였는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구실도 붙였다.

 

시의 한 사무관은 “현 총무국장은 당시 인사에 참여한 만큼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는 억울한 징계요구를 받았다. 누가 선출직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 부당함을 지적한다.

 

행자부의 징계요구가 과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꿰맞추는 듯한 억지성(?) 징계요구는 공무원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인사는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감찰팀도 그걸 모를 리 없다. 도 징계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지금 포천시 공직사회는 억울해하고 있다.

 

포천=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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