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강홍수통제소로 관리 이관, 하루 수천톤씩 하천수 무단 사용
포천 신평산업단지가 포천시의 행정착오로 수년간 하천수를 사용허가량보다 최고 수십 배 초과 사용해 온 것은 물론 지난 2008년 하천관리가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된 이후에는 아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하천수 무단사용이 장기간 이루어진 것은 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신북면 신평3리 신평산업단지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일 0.5t의 하천수(포천천)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때 신평산단은 7개의 취수시설(흄관)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하루 수천 t의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시설이다. 형식적인 허가만 취득하고 마음대로 하천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다.
이는 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는 2007년 1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5년을 연장해 줬다.
이런 가운데 2008년 4월 하천관리 업무가 시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하천수 사용허가 연장 내용을 한강홍수통제소로 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평산단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8년여 동안 무단으로 하루 수천 t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신평산단 A이사장은 “포천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맞으며, 사용허가를 0.5t으로 받은 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추가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착오를 일으켜 허가내용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나서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해 그동안 사용한 하천수량을 계산, 징수하고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2008년 업무가 이관된 이후 이미 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조사해 가용수량이 있다면 소급 적용해 주고 있다”며 “하천수 무단 사용에 대한 단속권과 징수권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시가 장기간 허가내용을 이관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그동안 허가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착오에 대한 질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하천법 50조와 시행령 57조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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