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회 가져

포천시는 24일 회의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보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하천별 개발부하량 할당 및 오염부하량 삭감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년 평가하는 사업이다. 용역은 지난 2월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ㆍ김태원 전문위원, 경기도 수질총량과 고성훈 전문위원을 비롯해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시 허가 및 개발·사업부서 팀장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KE컨설팅이 용역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오 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로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시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되므로 환경관련 부서를 비롯한 허가 및 개발 부서 담당자, 부서장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당초 계획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오염물질 할당량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오염물질 농도규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오염물질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3년 ~ 2020년)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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