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자신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려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차량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지시했다. A씨의 위험한 범행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보호 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가 달리는 도중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겠다”, “다 태워 죽이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앉아 있던 시트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다행히 앞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신속하게 제지하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는 인신속박 대신 사회봉사와 치료를 통한 교화를 선택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시도로 자칫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운영된 동네 이발소를 생활문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들과 지역 이야기를 공유한다. 남양주시는 15일 남양주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19일 화도읍 정흥교헤어샵에서 경기도형생활문화전시관 ‘세;간’ 10호 오픈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간’ 사업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담은 공간을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경기도형 민간 문화공간 사업이다. 가족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생활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생활문화를 지역 문화자산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세;간’ 10호는 대한민국 이용명장 제578호인 정흥교 명장이 51년간 운영해 온 ‘정흥교헤어샵’에 조성된다. 정 명장은 오랜 기간 이용업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관은 실제 영업 중인 이발소 내부에 마련됐다. 일터와 전시공간이 공존하는 생활형 전시관으로 조성돼 지역 생활기술과 공동체의 시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문화재단이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광역·기초문화재단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참여형 문화사업으로 확대해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픈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사업소개와 축사, 현판 제막식, 공간 투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행사에는 문화재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정흥교 명장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세;간’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생활공간과 가족의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기록하고 시민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곳곳의 생활문화 자원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예약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루 3명 선착순 남성 컷트 10%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생활문화 공간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간’ 10호는 오픈식 이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진접읍이 도로변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직자와 지역단체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15일 진접읍 연평대교 일원에서 ‘우리가 가꾸는 우리 동네 길’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제초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진접읍 특성화 시책인 ‘우리가 가꾸는 우리 동네 길’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녹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운전자 시야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진접읍장을 비롯한 읍사무소 직원 14명이 직접 참여해 연평대교 인근 약 250m 구간의 잡초 제거와 생활쓰레기 수거 등 대대적인 가로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스스로 가꾸는 책임 행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우리가 가꾸는 우리 동네 길’ 사업은 지난 3월 발대식 이후 5월 7일 ‘진접골드생활개선회’의 첫 제초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지역 내 19개 단체가 담당 구간별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며 민관 협력형 도로 관리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진접읍은 관내 총 19개 구간, 연장 16.6km를 대상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안전과 미관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돌봄 강화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15일 동부희망케어센터와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 ‘수동ON돌봄’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집수리가 필요한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선정된 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수리에는 동부희망케어센터 ‘동부희망하우스 봉사단’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수동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지정 기탁된 후원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보일러 교체를 비롯해 주택 내·외부 보수와 도배·장판 교체, 주거환경 정비 등 각 가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집이 오래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깨끗하게 수리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혼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는데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경숙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집수리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영미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은 “‘수동ON돌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지원하며 지역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춘 수동면장은 “앞으로도 동부희망케어센터와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내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차량 통제용 차단기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 장애인복지과 내 3개 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복지관이 수행 중인 각종 사업의 운영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복지관 내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지원팀, 발달장애지원팀이 합동으로 나섰다. 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총 9개 사업 전반을 통합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운영 사업 ▲장애인 어울림평생학습 사업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총 9개다. 각 담당 팀은 현장에서 시설 운영과 회계 처리, 종사자 및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준수 여부, 예산 집행 적정성, 이용자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과 운영 내실화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이문정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3개 담당 팀이 함께 참여해 복지관 수행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영 내실화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운영의 일환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돼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진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을 낳고 도시 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강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철거 첫날인 14일, 시는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천 인근에서 집행관인 하천공원관리과장의 영장 집행 선언을 시작으로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총 5개소이며, 전체 철거 작업은 약 일주일쯤 소요될 전망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서 2025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시설물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13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문명우)가 취약계층 아동가구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생활밀착형 돌봄 강화를 위한 ‘냉장고 한 칸, 단비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단비사업은 성장기 아동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고기와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특히 단순한 식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정 방문과 안부 확인을 함께 진행해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나눔은 진접읍 진벌로에 소재한 ㈜위너스 김창성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원은 계절별 연 4회에 걸쳐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재균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과 꾸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식품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매월 ‘돌봄데이’ 봉사 활동, ‘굿-케어 프로젝트’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맞춤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 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 확립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규제 재검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방침이다. 제안된 규제 개선안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00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그동안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기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검찰과 함께 항소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연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 역시 하루 뒤인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을 받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수익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SNS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 결정으로 구속됐고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재판에서 “소환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재판 날짜를 몰랐다”며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