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7호선 남양주 신월리 구간 감속 유도장치 없어 사고 부른다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들이 국도 47호선과 퇴계원~진접간 도로 노선이 연결되는 신월리 지점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과 남양주경찰서, 진건읍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국도 47호선(안산~철원, L=114㎞)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구간에 총 사업비 3천426억 원을 들여 연장 11.75㎞, 폭원 20.0m(4차로)~34.0(8차로) 규모로 도로 확장 및 노선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착공,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은 사노교, 퇴계원IC교, 신월교 등 총 25개 교량 가운데 남양주의 연평교, 진건천교, 장현고가교 상부와 함께 장현대교 기초공사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도 47호선과 지난 2013년 4월 조기 개통한 퇴계원~진접(4차로~8차로 확장) 구간이 합류되는 임송 IC교 인근 신월리 지점(진접~서울 방면)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라 주민 및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도 설계속도상 시속 80㎞로 제한된 구간이 급격한 경사를 이뤄 과속 차량이 속출하는데도 합류 지점에 과속단속 카메라는 물론 속도제한표지 등 감속 유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엔 이 구간에서 소형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6월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과속 차량을 피하려다 인근 주유소로 진입해 주유기와 기둥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해당 주유소에 근무하는 A씨(57)와 주민 B씨(61)는 “이 구간에 과속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통 이후 수년째 감속 유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언젠가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하다”며 “시속 120~130㎞로 달리는 과속 차량이 대부분인 만큼 관할 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로는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돼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과속단속 카메라 등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월리 일대 주민들은 서명한 연명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선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승강장 내 설치된 방범CCTV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불법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ㆍ주행형 단속시스템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방범CCTV를 통해 기존 카메라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승강장CCTV 활용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은 주ㆍ정차단속시스템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승강장 내 설치된 방범CCTV를 활용해 현장에 별도 시설물 설치 없이, 기존의 방범 기능과 자동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가능하다. 불법 주ㆍ정차단속은 2월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달부터 단속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유영수 시 교통계획과장은 “시 U-통합센터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점을 찾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불법건축물 봐주기 논란

남양주의 한 사회단체 지역협의회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동주민센터는 주민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치는 물론, 시청 단속반에 처리 요청도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31일 시와 도농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농동 338-43번지 일대 964㎡에 주차면수 27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 무료로 개방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 지역의 한 사회단체 협의회장이 공영주차장내 주차장 구획선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구획선을 넘긴 채 주차하는가 하면, 좁아진 통행구간으로 도보 및 주차 통행 등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 주민이 도농동주민센터에 처리를 요구하며 신고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았고 센터 측은 사실확인을 한 뒤에도 단속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시 단속반 역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 센터측에 사실 확인을 했지만, 행위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행위자는 시청으로 문의해 달라’는 안내문만 부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주민 A씨(46)는 “수차례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아 시청에 직접 문의요청을 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불법 사실을 알고도)처리하지 않는 것은 봐주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시청 역시 센터 측에 확인을 하고도 누구 행위인지 찾고 있다는 안내문만 붙였고, 재차 항의하자 행위자에게 뒤늦게 통보했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진작에 처리했을 사항으로, 관계자 모두 근무태만으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 측에서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역 사람이다 보니 구두상으로 좋게 해결하고자 처리가 지연된 것 같다”면서 “관련법상 무단신축 행위가 확인ㆍ적발돼 현재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치가 안되면 향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협회장은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로 임시로 설치했다. 조만간 치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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