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도 4천원 이상 책정 압박 “민자도로 손실분 市 전액 부담을” 市,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부당 “사업 주체 LH가 문제 해결해야”
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산동의 해상교량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짙은 해무 속에서도 거대한 주탑들이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장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이 교량은 현재 공정률 85%에 이른다. 마지막 약 1㎞의 접속도로만 완성하면 사실상 전 구간이 이어진다.
이처럼 인천 제3연륙교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료’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손실분을 근거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사실상 편도 4천원 이상 책정하라고 압박, 이에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종전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통행으로 인한 민자도로 손실분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끝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30년까지 4천원, 이후엔 3천원으로 정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4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3천원, 이후엔 2천원으로 하면 6천800억원, 전 기간 2천원으로 하면 8천500억원에 이른다. 제3연륙교의 요금이 낮아질수록 손실보상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 뿐”이라며 “시가 통행료를 제대로 받거나, 요금을 낮출 경우엔 손실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국토부가 정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제3연륙교는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종·청라 개발과 연계한 건설 사업이고, 지난 2010년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문제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자 주민 피해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청라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교량 조성비 일부를 이미 부담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이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책임져야 할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국가나 사업 주체인 LH가 책임지고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이 같은 국토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곧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만 키우는 것인 만큼, 국무총리실 등이 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다리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 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3연륙교는 편도 2천원 이하로 책정하고, 주민에게는 무료통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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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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