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영주차장 불법건축물 봐주기 논란

사회단체 지역협의회장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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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사회단체 지역협의회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동주민센터는 주민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치는 물론, 시청 단속반에 처리 요청도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시와 도농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농동 338-43번지 일대 964㎡에 주차면수 27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 무료로 개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 지역의 한 사회단체 협의회장이 공영주차장내 주차장 구획선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구획선을 넘긴 채 주차하는가 하면, 좁아진 통행구간으로 도보 및 주차 통행 등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 주민이 도농동주민센터에 처리를 요구하며 신고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았고 센터 측은 사실확인을 한 뒤에도 단속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 단속반 역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 센터측에 사실 확인을 했지만, 행위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행위자는 시청으로 문의해 달라’는 안내문만 부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주민 A씨(46)는 “수차례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아 시청에 직접 문의요청을 했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불법 사실을 알고도)처리하지 않는 것은 봐주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시청 역시 센터 측에 확인을 하고도 누구 행위인지 찾고 있다는 안내문만 붙였고, 재차 항의하자 행위자에게 뒤늦게 통보했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진작에 처리했을 사항으로, 관계자 모두 근무태만으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 측에서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역 사람이다 보니 구두상으로 좋게 해결하고자 처리가 지연된 것 같다”면서 “관련법상 무단신축 행위가 확인ㆍ적발돼 현재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치가 안되면 향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협회장은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로 임시로 설치했다. 조만간 치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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