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조직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2개부를 신설하고, 5개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는 등 기존의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했다. 이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확정된다. 우리나라 체육업무는 정부조직법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1년, 88서울올림픽대회와 86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한 우리 정부는 체육행정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2년 체육업무를 담당할 전문부서인 체육부를 신설했다. 체육부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체육청소년부(1990년), 문화체육부(1993년), 문화관광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2008년)로 개편됐다. 의식 있는 많은 체육인은 새 정부에서 체육부가 신설되기를 바랐으나 결국 바람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렸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기능이 축소ㆍ통합 없이 현 정부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돼 체육정책 및 행정 수행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뿐이다. 오늘날의 체육은 과거의 체육이 아니다. 이전의 국위선양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단순 국제 이벤트 개념으로나 건강과 체력강화를 위한 운동개념 또는 신체활동을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보는 개념만으로는 이제 체육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체육은 진화되어왔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체육은 스포츠강국에서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의 융합산업으로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문제,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경기력 유지와 생활체육의 정착화 문제, 학교체육 정상화 문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환경조성, 제도정비 및 구조적인 보완 문제 등 새 정부에서 풀어야 할 당면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효과적이고 비전 있는 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체육부의 독립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차후에라도 청와대의 체육수석제나 체육담당 차관제의 신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싶다. 손 석 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오피니언
손석정
2013-02-2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