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제한이 없어 사업장에서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해 분할 지급 약정’,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인해 관례적으로 해오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이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이유는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의 권유 또는 근로자의 요청 등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은퇴 후 은퇴자금이 줄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근로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 등에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명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법적 제재는 없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기업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을 경우, 기업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줬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기업이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을 어길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은 없지만 법 위반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무효이며 기업에서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규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법과 원칙에 의거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진 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