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광고 규제 강화돼야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주류 판매 촉진광고가 버젓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복지부장관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 노래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주류 대기업의 브랜드송이 공중파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노래를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파 방송에는 맥주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이 한잔이 너무나 좋다고 등의 주류 홍보 노래가 그대로 삽입된 모 대기업 주류 업체의 광고가 나와 인기를 끈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4년 기준으로 청소년 음주율이 20.5%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래나 노출 등 자극적인 광고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 및 담배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방송 및 통신 전반에 대한 시청자 보호와 광고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원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원화된 규제권한으로 담당 부처 사이에서 책임회피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류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 일체를 복지부가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방송통신심의위와 긴밀히 협조, 주류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서울반도체 ‘가깝고도 먼’ 1·2공장… ‘10년 숙원’ 풀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가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 2개 동을 가동하면서 생산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안산시의 아이디어로 운송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돼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5일 안산시 및 서울반도체 등에 따르면 단원구 원시동 국가산업단지 내의 727 일대에 입주한 서울반도체는 면적 26만8천400㎡ 규모의 공원을 사이에 두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떨어져 있다. 두 공장간의 직선거리는 180m지만 생산물품과 공장 관계자 등이 이동할 경우 무려 1.2㎞나 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측은 지난 2006년 8월 원가절감 및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시유지 대부 및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두 공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공원 내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첫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다. 이후 지난해 3월20일 청와대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서울반도체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토부가 지난해 5월2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내의 지하도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지하 이동통로에 한한 것으로 서울반도체의 두 공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0m에서 지하 부분인 110m를 제외한 양측 통로박스는 해당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산입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일부해제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원점용 허가를 통해 서울반도체 측이 지하 통로와 연결하는 통로박스(운송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 최종 승인을 받아 서울반도체의 운송통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본사 안산 이전협약 등에 대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자살하겠다” 허위 신고 40대,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

112에 수십차례에 거쳐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 나를 찾아봐라고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9일 안산상록경찰서 112신고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살할테니 찾아보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곧바로 내용 파악에 나서 전화를 건 A씨(48)가 최근 두달 동안 30회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봐라라는 식의 허위 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상록서 본오지구대 이규동 경사 및 어은경 순경은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5시간에 걸쳐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주거지 수색에 나섰다. A씨는 끝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허위신고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이들 경찰이 A씨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를 벌인 것은 경력낭비를 막기위해서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수십차례 출동하는 등 차칫 발생할 수있는 중대사건에 투입해야할 경력을 의미없이 소진한 것이다. 이 경사와 어 순경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강력사건 및 경찰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허위신고는 범죄처벌될 수 있는 만큼 하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도서관은 늘고… 사서는 제자리… 안산시 ‘총액인건비’ 타령

안산시가 도서관과 이용 시민이 늘고 있는데도 전문 사서직 인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현실에 맞게 충원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치 않은 채 도서관 신설 시 기존 인력을 나눠 배치해 시민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시 및 도서관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중앙도서관 산하에 1개의 본관과 6개의 작은도서관(위탁)이, 감골도서관은 1본관에 5분관, 6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 관산도서관은 1본관과 4분관 그리고 4개의 작은도서관 등이 운영되는 등 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총 28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의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라 지난 2010년에 15개소이던 도서관이 오는 2016년까지 3개가 추가로 개소하는 등 총 3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 도서관을 찾는 하루 평균 이용자는 6천5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120만여권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사서직은 최근 3년간 5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총 36명(3명 출산휴가)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는 시의 도서관 법정 사서직원 총원이 260명으로 책정된 것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이처럼 사서직이 부족함에 따라 각 도서관은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도서 구입에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사서 1명이 장서 비치에서부터 이용자 응대 등 4~5인 역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도서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단원보건소, 치매예방 실버미술 프로그램 ‘나는 우리동네 미술가’ 운영

단원보건소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 2곳을 선정해 5월까지 2개월 동안 걸쳐 매주 1회 치매예방 실버미술 프로그램 나는 우리동네 미술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실버미술 교실은 크레파스와 친해지기, 자랑스런 내 손 예쁘게 꾸미기, 꽃버선 만들기, 하소연 인형 만들기, 모자이크 등 매회 주제별 다양한 미술재료를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체조 및 미술심리 상담 또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버미술 교실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향상으로 심리 및 정서적 안정감 추구와 주의 집중력, 인지기능이 향상되어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소근대근육 운동기능 향상과 자기표현과 개방의 기회를 통해 타인을 신뢰하고 협조하는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처음에는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미술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웠으나 내가 직접 완성한 작품을 보니 외로웠던 내 마음에 꽃이 핀 것처럼 행복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은 최근 치매치료를 위해 비약물요법 또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버미술 교실을 통해 지역 주민을 치매로부터 보호하고 노인건강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상록·단원보건소, 국가 무료 암 검진·치료비 지원 안내

안산 상록단원보건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 무료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가운데 보험료 부과기준(지역 8만5천원 이하, 직장 8만6천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실시된다. 검진 기준은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여성(단, 의료급여 만20세 이상) △간암 만40세 이상 남녀 등을 대상자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및 상록수단원보건소에 대장암검진 채변함을 비치하여 무료로 채변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은 암의 경우 조기발견 시 완치율이 높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조기검진으로 암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암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22) 또는 단원보건소(481-346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중앙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지원기관 선정

안산 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으로 중앙도서관은 길 위에서 조선을 읽다를 주제로 총 3차례에 걸쳐 강연 및 연계탐방을 진행한다. 1차 프로그램은 궁궐로 떠나는 힐링 여행이란 주제로 이향우 작가를 초청, 내달 20일 조선의 5대 궁궐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27에는 경복궁을 탐방할 예정이다. 6월에 실시되는 2차 프로그램은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를 초청해 인조, 병자호란을 말하다를 주제로 병자호란에 대한 강연과 남한산성을 탐방한다. 이어 8월 3차 프로그램은 옛 지도를 들고 대부도를 걷다는 주제로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이현군 박사를 초청, 고지도의 의미와 옛 대부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대부도를 직접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강연과 탐방이 함께 진행되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안산시민이 인문학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현장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기부물품, 영리법인까지 ‘마구잡이 퍼주기’

고무장갑 420개 6천600여만원 장부기재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본보 27일자 7면)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에게까지 기부물품을 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토근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해 행정기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협의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부물품과 기부금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물품이 특정 시설에 집중 분배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이 공개한 서류에는 협의회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물품을 생계 곤란을 겪는 소외계층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협회, 재단 등 79곳에 분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령 지침서는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기부식품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ㆍ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교체토록 하고 있으나 특정시설은 2007년부터 7년간, 일부 시설은 1~2년, 3년, 4년, 5년, 6년 등으로 기재돼 있어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소장은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식사비 등을 모두 내는데 이런 곳에 기부물품을 분배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협의회는 회비를 내면 물품을 주고 내지 않으면 분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P요양원 관계자는 협의회로부터 연말과 중간중간에 쌀이 배분된다며 음료와 햄 등 음식자재 등의 물품은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부물품 배분현황 관련 서류를 제시하자 다음에 말해주겠다며 함구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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