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회복지協 소외계층 아닌 요양원 등 79곳에 분배 기록 식품기부 활성화 법률 위반 논란
고무장갑 420개 6천600여만원 장부기재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본보 27일자 7면)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에게까지 기부물품을 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토근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해 행정기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협의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부물품과 기부금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물품이 특정 시설에 집중 분배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이 공개한 서류에는 협의회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물품을 생계 곤란을 겪는 소외계층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협회, 재단 등 79곳에 분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령 지침서는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기부식품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ㆍ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교체토록 하고 있으나 특정시설은 2007년부터 7년간, 일부 시설은 1~2년, 3년, 4년, 5년, 6년 등으로 기재돼 있어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소장은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식사비 등을 모두 내는데 이런 곳에 기부물품을 분배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협의회는 회비를 내면 물품을 주고 내지 않으면 분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P요양원 관계자는 “협의회로부터 연말과 중간중간에 쌀이 배분된다”며 “음료와 햄 등 음식자재 등의 물품은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부물품 배분현황 관련 서류를 제시하자 “다음에 말해주겠다”며 함구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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