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원점용 허가 통해 ‘운송통로’ 설치 방안 제시 규제개선 앞장 기업 숙원해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서울반도체㈜가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 2개 동을 가동하면서 생산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안산시의 아이디어로 운송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돼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5일 안산시 및 서울반도체 등에 따르면 단원구 원시동 국가산업단지 내의 727 일대에 입주한 서울반도체는 면적 26만8천400㎡ 규모의 공원을 사이에 두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떨어져 있다. 두 공장간의 직선거리는 180m지만 생산물품과 공장 관계자 등이 이동할 경우 무려 1.2㎞나 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측은 지난 2006년 8월 원가절감 및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시유지 대부 및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두 공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공원 내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첫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다.
이후 지난해 3월20일 청와대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서울반도체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토부가 지난해 5월2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내의 지하도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지하 이동통로에 한한 것으로 서울반도체의 두 공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0m에서 지하 부분인 110m를 제외한 양측 통로박스는 해당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산입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일부해제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원점용 허가를 통해 서울반도체 측이 지하 통로와 연결하는 통로박스(운송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 최종 승인을 받아 서울반도체의 운송통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 본사 안산 이전협약 등에 대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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