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주류 판매 촉진광고가 버젓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복지부장관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 노래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주류 대기업의 ‘브랜드송’이 공중파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노래를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파 방송에는 ‘맥주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이 한잔이 너무나 좋다고’ 등의 주류 홍보 노래가 그대로 삽입된 모 대기업 주류 업체의 광고가 나와 인기를 끈 바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4년 기준으로 청소년 음주율이 20.5%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래나 노출 등 자극적인 광고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 및 담배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방송 및 통신 전반에 대한 시청자 보호와 광고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원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원화된 규제권한으로 담당 부처 사이에서 책임회피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류 광고에 대한 심의 권한 일체를 복지부가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방송통신심의위와 긴밀히 협조, 주류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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