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방독면 '태부족' … 민방위 대원比 20% 내외

의왕시가 유사시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전국 평균 보유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된 지 20년이 넘는 방독면도 보유하고 있어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기처분되는 방독면에 대한 활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소방방재청과 의왕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의왕시는 현재 3천569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33개는 이달 중에 폐기처분할 예정으로 시가 보유한 방독면 개수로는 현재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의 20% 내외로 유사시 대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왕시는 오는 22일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874개의 방독면을 120만원의 폐기비용을 들여 폐기처분하고 2천960만원을 투입해 800개의 방독면을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 올해 방독면의 폐기처분과 새로 구입하는 예산만 3천80만원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으나 20년이 지난 1993년 생산된 방독면도 223개나 되고 1994년 369개, 1995년 341개, 1999년 890개, 2001년 690개, 2002년 74개, 2003년 64개, 2007년 427개, 2012년 491개 등 모두 3천569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가 사들인 방독면을 내구연한이 지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1t당 60만원의 비용을 들여 업체에 의뢰해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폐기처분하기 전 학생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 폐기처분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부족한 방독면은 국고보조를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된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에 폐기처분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며 폐기처분 전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경찰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로

지난해 의왕지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성과로 2012년도 스쿨존 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또래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으며 학교 앞 펌프식 횡단보도 및 방지턱 등 각종 시설물 확충과 스쿨존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녹색어머니회ㆍ모범운전자와 함께 각 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으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스쿨존 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발생 때 일반도로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등 방법으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와 관련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교통정리와 캠페인 실시 등 노력을 기울여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희규 의왕경찰서장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스쿨존 지역에 대한 시설 점검 병행 등으로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의왕경찰서의 전통으로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8건의 조례(안)와 기타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심의할 조례(안)는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비롯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와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20일부터 감사담당관과 비전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부서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21일부터 제안 설명된 조례(안)와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토론과 검토를 한 뒤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조례와 의견청취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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