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8건의 조례(안)와 기타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심의할 조례(안)는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비롯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와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20일부터 감사담당관과 비전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부서별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21일부터 제안 설명된 조례(안)와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토론과 검토를 한 뒤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조례와 의견청취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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