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데이터센터 초고압선 공사, 사전 고지 없이 진행 중 건물주 민원 내고 지중선로 노선 변경 요구했으나 시공사 이전 거부
고양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초고압선공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덕양구 오금동 690번지에 신축 중인 ‘고양 삼송 IT플랫폼센터’용 15만4천V 초고압선의 지중매설공사가 안내나 설명회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전선이 자신의 건물 앞 1m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덕양구의 허가를 받아 이미 도로굴착이 끝났고 고압선을 센터 내로 끌어 들이기 인입하기 위한 변경공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A빌딩 건물주 B씨는 “초고압선이 건물 바로 1m 앞에 매설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다"며 “행정기관이나 시공사가 이처럼 중요한 공사 정보를 사전 고지 한마디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초고압선 매설 사실을 안 직후 고양시와 덕양구 등에 “지중 선로를 데이터센터 내부나 도로 반대편 차선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이설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보낸 회신 공문에는 “센터 내부에는 타워크레인, 유류저장소, 부대 토목관로 등 장애물이 많고, 반대편 차선에도 우수박스가 설치돼 선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시공사 입장이 명시돼 있다.
B씨는 “변경불가 사유는 시공사의 작업편의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며 "데이터센터 공사로 2년 넘게 소음, 분진,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안전불안까지 더해졌다”며 반발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공사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허가가 났고 법적으로 주민 고지나 이해관계인 설명회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시공사가 노선변경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선매설을 담당하고 있는 LS전선 관계자는 “시행사 설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을 준수해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시행사가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중 매설 공사에는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인근 이해당사자에게 최소한의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고양 삼송 IT플랫폼센터’는 수전용량 80㎿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로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7만8천290㎡ 규모다. 건축주는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이며 시공사는 한화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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