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ㆍ판사복 입은 ‘어린이 법조인들’ 모의재판

의왕시 중앙도서관은 지역 초등학생과 함께 국회의원과 판ㆍ검사가 돼 법을 만들고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24일 4~6학년 초등학생 29명과 함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 Park)를 견학, 직접 모의국회를 경험하고 검사복과 판사복을 입고 모의재판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책 마루 어린이 로스쿨(Law School) 프로그램과 관련, 법무부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견학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직접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돼 용돈 쓰지 않는 날 지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법률안에 대한 찬ㆍ반 토론을 펼치고 전자투표를 하는 모의국회체험을 했다. 또 판검사복을 입고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피고, 배심원이 되는 모의재판을 실시해 재판과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체험했다. 또한, 과학수사의 다양한 절차를 보며 본인의 지문 채취도 해보고 거짓말 탐지기와 3D영화 감상, 체험교도소와 전통형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동양 최대의 법테마 공원인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로 준법정신과 올바른 법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수원시와 행정구역 ‘빅딜’ 의왕시, 왕송호수 단독 관할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가 행정구역상 수원시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저수지관리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된다. 시는 28일 의왕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관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변경된 관할구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왕송저수지는 그동안 의왕시와 수원시 두 도시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호수를 준설하는데 양 시에 준설허가를 받아야 했고 제방과 같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과정에서도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행정구역 일원화 요청 이후 수 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됐다. 또 양 도시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한 뒤 올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확정됐다. 경계조정 구역은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15만8천600㎡가 의왕시로 편입되며 비슷한 면적의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우측 도로변 및 임야 19만 4천193㎡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동안 발생했던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이중적 행정수요도 사라지게 됐으며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왕송저수지 관리주체가 일원화되는 등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거 지형 지세의 변화로 들쑥날쑥하게 경계했던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왕송저수지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가 한 층 좋아질 것이라며 고속화도로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성 있게 확정해 도시계획의 연계성도 확보돼 균형잡힌 지역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문화예술회관 축소 추진

의왕시 고천중심지구에 건립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과 시설을 축소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시가 경기도시공사에도 사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문화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고천동 100의 2 일원 1만8천839㎡에 425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1만5천600㎡ 규모로 대소공연장을 비롯해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BLT)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4년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어 2007년 12월 2008년 BLT 사업으로 확정돼 2008년 2월 BLT 타당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같은 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어 2009년 6월 의왕예술의 전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유탑엔지니어링을 건설사업관리업체로 각각 선정한 뒤 2009년 9월 실시협약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시와 고천중심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한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실시협상마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LH와는 별도로 경기도시공사에 사업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며 처음 계획했던 시설과 예산을 축소해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설립시기와 사업비, 건립규모, 시설내용 등을 결정해 더 이상의 변동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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