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위한 홍보활동

의왕소방서(서장 이봉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 때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법령의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령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시행일인 2012년2월5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캠페인을 통한 대민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축허가청인 시청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매체에 주택 의무설치 소방시설의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봉춘 서장은 “화재위험성이 있는데도 일반 가정이라는 이유로 안전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의 초기 화재진화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과조치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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