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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