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출입구 연장, 의왕시가 책임지고 해결 의지 보여 줄 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 “의왕시는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오직 시민의 편의와 숙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며 정쟁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왕시장이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 110억원을 지원해주면 의왕시도 110억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입구 신설은 원인자(요구자)인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에서도 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고 수인선 고색역과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 등 추가 출입구 신설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계룡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출입구 신설시 국비 지원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의 국비 부담 50%를 전제로 시도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마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며 정쟁구도로 삼고 있는데 전 국민이 지키고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의왕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220억원의 공사비 전액이 어렵다면 시 예산 110억원을 우선 확보해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소야대 프레임에 갇혀 시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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