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산물 안전성 구축 주력

안산시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프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구축은 물론 품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등은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진수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이희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장, 황준구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장, 이한진 반월농협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출하계약 농가의 생산품목, 생산지 등 정보공유 △농산물 안전관리와 국가인증제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지도·홍보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 인증 확대 및 유통활성화 △농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 로컬푸드의 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로컬푸드 농산물을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 부적합품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및 인증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도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농협 가치 및 농업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기준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품목별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는 등 핵심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 (본오동)에 지난 2015년 5월28일 개장,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으며, 소비자와 농업인이 서로 만족하는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환경대상 3년 연속 수상

안산시가 도시 숲을 통한 친 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하면서 3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3회 ‘2018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도시 숲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연속 환경대상 수상으로 안산시가 숲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큰 의미가 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며, 인간중심 비전과 친환경을 실천하는데 뚜렷한 업적을 가진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이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는 ‘2030 숲의 도시 안산’ 비전을 선포한 이후 ‘도시 숲’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결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이 5.77㎡에서 9.02㎡로 56.4%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생활권 도시 숲 1인당 권고기준 9㎡를 넘어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함께 도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을뿐 아니라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2018 대한민국 환경대상’에 3년 연속,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숲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환경·문화 생태 도시로 도약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기자노트]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의식

‘위탁(委託)’은 법률 및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대행(代行)’과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지난달 29일 오전 안산시가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에서 펌프 고장 여부를 확인하던 처리장 관계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2년 전인 2016년 9월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장 내 하수1처리장 농축 및 가용화시설동에서 위탁관리업체 근로자 4명이 황화수소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1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작업에 따른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었다. 문제의 처리장은 2011년부터 ‘환경시설관리㈜ 안산사업소(전 코오롱워터에너지)가 7년째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은 대행과 달리 위탁을 주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녹녹하지 않다, 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탁업체의 시설물 위탁 운영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 공직자가 기소되는 일은 법률 및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공직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안산=구재원기자

국토부, 반월산단 개발계획 승인권 경기도지사로 위임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된다.안산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1∼2년 걸리던 개발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3개월로 단축돼 기업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천59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는 물론,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성곡동 일원에 조성된 반월산단은 지난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1987년 개발이 완료됐으나 30여 년간 개발계획 변경은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시는 그동안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개선과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발표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알리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시 관계자는 “오는 8월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이 완료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이 도지사로 일치돼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권혁준기자

추락 사망사고 현장인 안산 하수처리장, 2년전에도 질식 사망사고 발생…안전불감증 도마위

안산시가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하고가 잇따라 발생, 위탁 업체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안산하수처리장은 ‘코오롱워터에너지’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사업장 명칭을 ‘환경시설관리(주) 안산사업로소’로 변경했다. 이 사업장에서 지난 29일 오전 10시50분께 펌프 수리업체가 유입펌프의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펌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위탁 업체 관계자인 A씨(49)가 5m 가량 높이의 하수처리장 관로로 추락했다.A씨는 하부작업자(오비스)가 펌프 세척작업을 위해 물호수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옆에 있던 호수를 전달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요원들은 30여 분간의 수색 끝에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고 현장에는 4~5명의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사망사고는 2년 전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6일 새벽 1시35분께 하수처리장 내의 하수1처리장 농축 및 가용화시설동에서 위탁 관리 업체 소속 L씨(당시 41) 등 4명이 황화수소에 잇따라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L씨는 끝내 사망했다.당시 사고는 숨진 L씨가 혼자서 하수처리장 내의 농축기 동을 학인하기 위해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동료 3명이 L씨를 찾아 농축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화를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농축기 내부 환기시설 4기 가운데 1기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평소에 비해 가스의 농도(PPM)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고 당시 현장에는 농축기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 등 관련 시설이 없어 안전장치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위탁 업체 관계자는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에 따라 다시는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