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委託)’은 법률 및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대행(代行)’과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지난달 29일 오전 안산시가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이하 처리장)에서 펌프 고장 여부를 확인하던 처리장 관계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2년 전인 2016년 9월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장 내 하수1처리장 농축 및 가용화시설동에서 위탁관리업체 근로자 4명이 황화수소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1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작업에 따른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었다.
문제의 처리장은 2011년부터 ‘환경시설관리㈜ 안산사업소(전 코오롱워터에너지)가 7년째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시설물에 대한 위탁은 대행과 달리 위탁을 주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녹녹하지 않다, 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탁업체의 시설물 위탁 운영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 공직자가 기소되는 일은 법률 및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공직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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