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월산단 개발계획 승인권 경기도지사로 위임

▲ 안산시
▲ 이진수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지난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 참석해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된다.

 

안산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년 걸리던 개발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3개월로 단축돼 기업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천59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는 물론,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성곡동 일원에 조성된 반월산단은 지난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1987년 개발이 완료됐으나 30여 년간 개발계획 변경은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는 그동안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개선과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발표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알리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이 완료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이 도지사로 일치돼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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