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현수막·벽보’ 확 줄었다

의정부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행한 지 석 달째, 골칫거리던 불법현수막이 크게 줄고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놔 도시미관을 해치던 벽보 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민 수거보상제시행 첫 달인 9월에는 불과 28건(현수막 2천79장)이 신고돼 10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2배 가까운 53건이 신고됐고 보상금도 3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시민들이 수거해 신고한 불법유동광고물도 현수막(6천365장)은 물론 시에서 그동안 수거에 어려움을 겪던 벽보(1만1천500장), 전단(4만2천200장) 등으로 다양화됐다. 이달 들어서도 11일 현재 24건(현수막 1천788장, 벽보 1만737장, 전단 1만장)이 신고돼 117만 3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100%가 65세 어르신들이다. 의정부시가 참여시민을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40㎝ 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6㎝ 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으로 1일 2만원 한달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자전거에 수거한 현수막을 싣고 와 신고한 한 어르신은 “노인들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된다. 파지 수집보다 훨씬 나아 석달 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수거한 현수막 등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의정부시청까지 찾아와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어르신은 “수거한 불법현수막 등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와 함께 시에서도 매일 차량 2대와 전담인력 2명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수거 보상제가 효과가 좋은 만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장소를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동일기자

유해 논란 ‘학교 인조잔디’ 철거도 골칫거리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설치된 노후 인조잔디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교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로 교체 또는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2천300여개 초ㆍ중ㆍ고 중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는 323개교에 달한다. 이 중 노후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 판정을 받은 39개교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각 54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인조잔디(27개교)를 새로 깔거나 굵은 모래 운동장(12개교)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도내 36개 학교가 여전히 설치된 지 7년 이상 된 인조잔디를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리 A초교에서는 학부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인조잔디 교체 문제가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근에 위치한 B학교가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 판정을 받자 인조잔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택 C학교 역시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 이미 10년이 지난 만큼 노후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학교 관계자는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려워 굵은 모래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예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천연잔디나 굵은 모래로 교체하는 학교에 한해 단계적으로 지원 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천연잔디의 경우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산 지원이 되더라도 일선 학교가 관리 등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굵은 모래 운동장을 유일한 대안으로 고려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굵은 모래 운동장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의견 수렴과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파산위기 직면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길 열리나

연말 의정부 경전철(주)의 도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주)가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시도 검토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4일자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3항에 따른 사업재구조화를 시에 요구했다. 제33조 3항은 민간투자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 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뒤 지난해 7월 자본잠식에 이어 올 9월 말 현재 적자누적액이 2천78억원에 달해 도산위기에 있고 출자사의 자금지원도 한계에 이르러 경전철 운영중단이 우려돼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협약해지 시 시가 올해 말 기준 일시 지급해야 하는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균등 지급하는 제한적 비용보전을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주단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유예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행사가 연말이면 끝난다”며 “수요는 여전히 대주단이 요구하는 협약수요의 30%미만으로 대주단이 협약해지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경전철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최후의 방안으로 시에 재구조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사업시행조건 조정 때 장단점과 타당성 등 회계 법률 자문을 받고 민투계획법을 적용해 제안대로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의회설명을 거쳐 법률, 회계, 철도 전문가들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마련,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지 시 지급금 규모, 지급방법, 시기 등은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의정부 경전철(주)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의정부 경전철(주)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받아들이면 20년간 매년 150억~164억원(이자율 3.0~4.0%적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방치 폐기물 2만6천여t… 화재 위험

의정부시의 건설폐기물 반입금지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이 부지와 시유지 등에 쌓아놓은 26만여t의 폐토석 처리를 놓고 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특히 2만6천여t에 달하는 혼합폐기물에서 올 들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도시환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5일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등 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시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시환경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 3개월째 중단되고 있고 도시환경 측이 폐기물 반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2만6천여t의 혼합폐기물을 포함해 26만여t의 폐토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국사부지와 시유지에 쌓아놓은 혼합폐기물에서 지난 3월27일에 이어 지난 2일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발화된 것으로 화재는 4일에서 10여일 동안 계속됐다. 시는 이같은 화재로 인근 병원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경전철 운행에까지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자 도시환경 측에 지난 20일까지 대상폐기물을 전량 수거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토지주인 흥국사 측에도 화재발생위험 폐기물 전량을 수거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시환경 측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시환경 측이 파산할 경우, 처리는 시가 책임져야 할 실정이다.하지만 매립용 혼합폐기물 2만6천여t만 처리하려 해도 24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그나마 영업정지 등을 거쳐 허가취소 뒤 1년 뒤에나 처리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김보경 시 폐기물 지도팀장은 “매립용 혼합폐기물처리가 우선 급한 만큼 매립가스 포집시설이나 가스추출관을 설치해 자연환기나 배기를 시켜 자연발화를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내년 관리권 市로 이관 앞둔 ‘의정부역 지하상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ㆍ점용권이 내년 5월 5일자로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점포주들이 기득권을 인정, 앞으로 10년간 현 방식대로 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503억 원을 들여 지난 1996년 4월 조성한 뒤 관리를 맡아오던 3만8천602㎡, 602개 점포 규모의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내년 5월5일자로 시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점포별 공개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와 영세상인보호차원서 계약을 3~5년 정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점포주, 기존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시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개 점포를 가진 점포주라도 한 점포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점포주들이 지난 98년 대홍수로 인한 침수와 신세계백화점 입주 등으로 그동안 많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10년간 현재의 방식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많은 권리금을 주고 최근 점용권을 획득한 점포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점포주, 임차인 간 계약이나 권리금 등은 사인 간 문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점포의 전대가 안되고 앞으로 점포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점포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점포주들이 임대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시끄러워 못살겠다”… 의정부 신축빌라 입주민들 ‘불편’ 호소

두 달 전 의정부에 호원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에 입주한 회사원 C씨(46)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 등 층간 소음은 물론 복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걷는 듯 확성기처럼 울려대기 일쑤기 때문이다. 더욱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화장실 이용 소리까지 들려오면서 급기야는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다. 이에 C씨는 건축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공사 규정에 맞춘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C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C씨는 “아파트에 살 때도 층간 소음문제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라며 “지은 지 1년도 채 안된 신축빌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불평을 털어놨다. 의정부지역 일대 신축빌라 분양이 활발한 가운데, 신축된지 3년 미만의 상당수 신축빌라에서 층간소음, 새집증후군 등을 호소하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토정보원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빌라 건축허가 물량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만2천369가구로 지난 한 해 전체 허가물량인 3만2천645가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으로 의정부 호원동, 가능동, 의정부동 일대가 내 집 마련 지역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 들어서만 500여가구에 달하는 빌라가 의정부 지역 일대에 신축되거나 신축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신축빌라에서 층간소음, 결로현상, 새집증후군 등을 호소하는 불만이 속속 제기되면서 이른바 ‘날림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의정부지역 주부들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정부 신축빌라에 이사를 왔는데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루가 다르게 빌라가 지어지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신축빌라는 반드시 층간소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신축된 빌라보다 3년 이상 경과된 빌라를 선호되는 등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의정부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날림공사로 인해)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며 “층간소음 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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