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현수막·벽보’ 확 줄었다

의정부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시행 석달
이달에만 2만2천여장 접수… 117만3천원 지급 예정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신고장소 동사무소 확대 검토

의정부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행한 지 석 달째, 골칫거리던 불법현수막이 크게 줄고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놔 도시미관을 해치던 벽보 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민 수거보상제시행 첫 달인 9월에는 불과 28건(현수막 2천79장)이 신고돼 10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2배 가까운 53건이 신고됐고 보상금도 3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시민들이 수거해 신고한 불법유동광고물도 현수막(6천365장)은 물론 시에서 그동안 수거에 어려움을 겪던 벽보(1만1천500장), 전단(4만2천200장) 등으로 다양화됐다. 이달 들어서도 11일 현재 24건(현수막 1천788장, 벽보 1만737장, 전단 1만장)이 신고돼 117만 3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100%가 65세 어르신들이다. 의정부시가 참여시민을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5㎡ 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40㎝ 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6㎝ 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으로 1일 2만원 한달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자전거에 수거한 현수막을 싣고 와 신고한 한 어르신은 “노인들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된다. 파지 수집보다 훨씬 나아 석달 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수거한 현수막 등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싣고 의정부시청까지 찾아와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어르신은 “수거한 불법현수막 등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와 함께 시에서도 매일 차량 2대와 전담인력 2명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수거 보상제가 효과가 좋은 만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장소를 동사무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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