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액 2천78억원… 출자사 자금지원도 한계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요구… 市 “타당성 검토”
연말 의정부 경전철(주)의 도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주)가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시도 검토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4일자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3항에 따른 사업재구조화를 시에 요구했다. 제33조 3항은 민간투자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 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뒤 지난해 7월 자본잠식에 이어 올 9월 말 현재 적자누적액이 2천78억원에 달해 도산위기에 있고 출자사의 자금지원도 한계에 이르러 경전철 운영중단이 우려돼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협약해지 시 시가 올해 말 기준 일시 지급해야 하는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균등 지급하는 제한적 비용보전을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주단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유예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행사가 연말이면 끝난다”며 “수요는 여전히 대주단이 요구하는 협약수요의 30%미만으로 대주단이 협약해지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경전철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최후의 방안으로 시에 재구조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사업시행조건 조정 때 장단점과 타당성 등 회계 법률 자문을 받고 민투계획법을 적용해 제안대로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의회설명을 거쳐 법률, 회계, 철도 전문가들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마련,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지 시 지급금 규모, 지급방법, 시기 등은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의정부 경전철(주)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의정부 경전철(주)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받아들이면 20년간 매년 150억~164억원(이자율 3.0~4.0%적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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