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추동공원 보상이 지연되자 토지주들이 추동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보상금을 조속히 보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추동공원 토지주 400여 명 중 185명이 참여하고 있는 추동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이달 초 토지보상금 전액을 납부했는데도 시는 보상금지급을 무기한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토지주 중에는 지난 9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의 약속을 믿고 대출을 받아 대토 투자를 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즉각 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책 마련과 보상 시까지 보상협의회 정례화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보상금 지연이 계속될 경우 사업철회와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추동공원 사업은 지난 7일 사업자시행자 지정에서 탈락한 B사가 의정부 시장을 상대로 낸 ‘추동공원 민자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전체 사업부지 82만5천여㎡, 450필지 토지 보상을 비롯해 일체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 이전명령에도 5년째 소송을 벌이며 버티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산업(주) 문제가 내년말께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허용보관량 초과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1개월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한데 이어 2차로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 시는 D산업이 올해 3월 31일까지 시유지에 쌓아놓은 폐토석을 치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데다 그동안 두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불가피하게 2차 영업정지에 나섰다. 특히 시는 2차 영업정지처분에도 허용보관량초과 폐기물과 시유지 불법적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내년 4월 이후 6개월의 3차 영업정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3차 영업정지처분 뒤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폐기물 반입금지를 하고 있다. 사실상 영업이 중지됐고 D산업측은 폐기물 반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20여만t의 폐토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D산업은 지난 99년 시유지 4천763㎡를 포함해 부지 8천149㎥에 허용보관량 2만t으로 수도권 건설폐기물을 반입해 중간처리해 왔으나 악취, 분진민원이 지속되는데다 지난 2009년 7월 일대 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는 시유지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D산업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적치하고 시유지까지 불법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시의 각종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해 왔다. 김보경 시 폐기물관리팀장은 “D산업이 불법 적치물 등을 치우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버텨왔다”며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점용권의 의정부시 이관을 앞두고 상인과 점포주들이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11월5일자 11면)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를 불허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차계약 등을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5월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조례’ 안을 지난 16일자로 재공고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차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임차인과 최대 5년을 기한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이를 공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돼 이번에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조례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규정을 내달 말께는 공고하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점포임대차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1순위는 기존점포주와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5년간 수의계약하고 2순위는 점포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 양자 간 합의된 한명과 계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1, 2순위가 포기할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과 점포주들은 그동안 영업피해는 물론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점용권을 획득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종전대로 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사용기간연장과 점포의 양도양수와 전대가 안되고 무상사용 기간에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상가 602개 점포의 점포주는 모두 325명으로 세입자는 400여명에 이르며 목이 좋은 10~12㎡규모의 점포가 6억~7억원선에 거래되고 월세만 300만~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검찰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제15대 의정부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조희진(53사진) 신임 의정부지검장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취임식에서 “접경지역이자 남북교류의 거점인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검찰 최고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2004년 형사4부장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정부지검에서 10년 만에 다시 근무하게 되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휴전선 접경지역이자 미군 주둔 지역인 경기북부는 급격한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자연훼손, 환경오염,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개발 분위기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사범, 환경오염 사범 등을 철저하게 단속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조 지검장은 “특히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부정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집단 행동과 노사 간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지역토착 세력들에 의한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대 법학과를 졸업한 조 검사장은 사시 29회(연수원 19기)로 고양지청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여성 최초로 부장검사, 지검장, 검사장 등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여성 1호라는 타이틀을 독식해 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의회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 3개월여 만에 시민단체의 개정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의회와 의정부시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는 시의회에서 최경자 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등 시의회 관계자와 목영대 네트워크 의장, 이의환 사무국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네트워크 측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주민발의 원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사과하고 권 위원장도 네트워크가 요구한 방사능 검사 수치 공개, 특혜시비가 있는 급식안전센터운영위탁 문제 등 5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여구를 수용했다. 네트워크와 시의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기구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9월18일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돼 제정취지와 목적이 변질됐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 사무국장은 “의회가 뒤늦게나마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음주 중 의회와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추동공원 민자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판결(본보 8일자 10면)과 상관없이 현 사업자가 보상금을 예치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안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을 중단할 경우 현 사업자가 거꾸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행정절차는 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또 “전례없이 감사원에서 두 차례씩 감사를 했고 그동안 추진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가져가 살펴봤다”며 “특혜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시중에서 떠도는 의혹을 일축했다. 안 시장은 특히 A사업자가 시장의 고향출신으로 식사 등 유착관계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식사를 했을 뿐 선물을 받거나 의심 살만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B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추동공원 민자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사는 사업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A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C사의 지위를 승계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법상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6월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시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우선 협상 중이라고 회신했고 올 1월 A사를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B사는 A사가 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추동공원 민간개발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86만7천㎡부지중 71만2천800여㎡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하고 15만5천㎡는 아파트 등을 건축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주)이 사업을 중도해지했을 때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이 연간 250억 원 정도로, 의정부 경전철(주)이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 때의 연간 200억 원보다 50억 원(25%)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용 시장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248회 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경전철(주)이 제안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업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구구회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지난 11월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 시가 지급 해야 하는 해지 지급금의 90% 수준을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분할해 지원해주면 금융기관과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제안대로라면 매년 150억 원의 재정지원과 연 50억 원의 운임할인 보조금 등 2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정부 경전철이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해지하면 2천500억 원을 일시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금융차입하면 원리금 상환에 매년 150억 원이 필요하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운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운용비용보전에 연간 100억 등 매년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의 제안한 경전철 사업정상화 방안은 진행 중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완료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의정부 경전철(주)와 협상, 시의회 의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실시협약을 새로 맺어 확정되는 것으로, 앞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소요비용 충당계획과 시 재정형평상 가능한 금액은 현재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전철 정상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개통 6개월이 지난 호원IC의 이용차량이 1일 2만9천여 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의정부 IC를 이용하던 의정부 방면 차량의 30% 정도가 호원 IC로 이동한 것으로 상시 교통체증을 빚는 의정부 IC일대의 교통이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하곤 크게 원활해졌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원IC가 지난 5월29일 개통 뒤 무료운행을 하다가 6월25일 유료로 전환하면서 초기 1일 2만대 수준에서 7월 2만2천대로 점차 늘어나 10월 이후에는 2만8~9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개통 전 요금산정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상한 1일 1만 2천대보다 2배 이상으로, 개통 전 의정부IC 이용차량 중 의정부 방면의 30% 정도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가 호원IC 개통 뒤 지난 7월6일 의정부IC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8만3천100여 대로 의정부방면이 57%인 4만7천300대이고 서울 노원방면이 43%인 3만5천800대로 당일 호원IC는 2만1천500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원IC를 이용하는 차량 중 12% 정도인 1일 3천400대 정도는 호원IC~의정부 IC구간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원IC 이용차량이 안정화되면서 상습정체를 빚던 의정부IC 동부간선도로 장암삼거리까지의 교통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크게 원활해졌다. 반면 출 퇴근시간대 의정부시내서 호원IC로 진입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 의정로와 전화국 사거리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까지의 경의로 구간 100~200m 정도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한상진 시 도로과장은 “호원IC 이용차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롭게 정체가 빚어지는 예술의 전당 앞 의정로는 상황을 봐 차선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의정부 금의 2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전환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10월19일자로 해제된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가운데 금의 2구역 20만6천300㎡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14일자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전환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포함된 구역은 지구 해제 이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금의 2구역 정비사업 전환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709명 중 69.95%인 496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자로 요청한 것이다. 금의 2구역은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금의 2구역은 의정부 1동 232-40번지 일원으로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이 전체 주택의 80%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5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2년 넘게 착공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의정부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남부출입구를 설치하려는 부지 중 575㎡가 지난 하반기 M&A를 신청한 S건업 소유로 회생계획폐지 결정공고가 나 앞으로 파산절차를 앞두고 있다. 파산절차는 최소 6~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9~10월께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와 코레일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연말 안으로 마무리하고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일건업땅을 매입하는 데는 9억~1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룡역 남부출입구 공사는 지난 90년대부터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하면서 회룡역사는 환승역으로 승객이 크게 늘었으나 출입구가 북측 한 곳인데다 복잡해 남부 출입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와 코레일은 지난 2013년 6월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난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하통로 설치 지점에 대형 하수박스가 발견돼 사업위치를 옮기는 등 문제가 불거져 늦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진행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돼도 S건업 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지연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