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방식으로 임대영업 인정을” 점포주들 기득권 요구… 벌써 전운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ㆍ점용권이 내년 5월 5일자로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점포주들이 기득권을 인정, 앞으로 10년간 현 방식대로 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503억 원을 들여 지난 1996년 4월 조성한 뒤 관리를 맡아오던 3만8천602㎡, 602개 점포 규모의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내년 5월5일자로 시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점포별 공개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와 영세상인보호차원서 계약을 3~5년 정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점포주, 기존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시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한 뒤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개 점포를 가진 점포주라도 한 점포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점포주들이 지난 98년 대홍수로 인한 침수와 신세계백화점 입주 등으로 그동안 많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10년간 현재의 방식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많은 권리금을 주고 최근 점용권을 획득한 점포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점포주, 임차인 간 계약이나 권리금 등은 사인 간 문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점포의 전대가 안되고 앞으로 점포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점포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점포주들이 임대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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