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로 처리업체 영업중단한 채 반출안해
잇단 화재 속 시민 불안감 확산… 市 ‘골머리’
의정부시의 건설폐기물 반입금지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이 부지와 시유지 등에 쌓아놓은 26만여t의 폐토석 처리를 놓고 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2만6천여t에 달하는 혼합폐기물에서 올 들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도시환경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5일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등 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시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시환경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 3개월째 중단되고 있고 도시환경 측이 폐기물 반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2만6천여t의 혼합폐기물을 포함해 26만여t의 폐토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국사부지와 시유지에 쌓아놓은 혼합폐기물에서 지난 3월27일에 이어 지난 2일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발화된 것으로 화재는 4일에서 10여일 동안 계속됐다.
시는 이같은 화재로 인근 병원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경전철 운행에까지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자 도시환경 측에 지난 20일까지 대상폐기물을 전량 수거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토지주인 흥국사 측에도 화재발생위험 폐기물 전량을 수거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시환경 측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시환경 측이 파산할 경우, 처리는 시가 책임져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매립용 혼합폐기물 2만6천여t만 처리하려 해도 24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그나마 영업정지 등을 거쳐 허가취소 뒤 1년 뒤에나 처리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김보경 시 폐기물 지도팀장은 “매립용 혼합폐기물처리가 우선 급한 만큼 매립가스 포집시설이나 가스추출관을 설치해 자연환기나 배기를 시켜 자연발화를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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