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단체 요구 수용 내주 중 개정 작업 착수키로
의정부시의회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 3개월여 만에 시민단체의 개정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의회와 의정부시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는 시의회에서 최경자 의장,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등 시의회 관계자와 목영대 네트워크 의장, 이의환 사무국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네트워크 측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주민발의 원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사과하고 권 위원장도 네트워크가 요구한 방사능 검사 수치 공개, 특혜시비가 있는 급식안전센터운영위탁 문제 등 5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여구를 수용했다. 네트워크와 시의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기구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9월18일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돼 제정취지와 목적이 변질됐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 사무국장은 “의회가 뒤늦게나마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음주 중 의회와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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