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의정부 금의 2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전환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10월19일자로 해제된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가운데 금의 2구역 20만6천300㎡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14일자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전환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포함된 구역은 지구 해제 이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금의 2구역 정비사업 전환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709명 중 69.95%인 496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자로 요청한 것이다. 금의 2구역은 이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금의 2구역은 의정부 1동 232-40번지 일원으로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이 전체 주택의 80%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5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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