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점용권 이관 앞두고 경쟁입찰 강행
상인들 “권리금 때문에 재산 피해” 반발
市 “점포 양도·전대 안돼… 당사자 책임”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점용권의 의정부시 이관을 앞두고 상인과 점포주들이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을 요구(11월5일자 11면)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를 불허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차계약 등을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내년 5월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조례’ 안을 지난 16일자로 재공고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임대차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계약에 한해 종전 임차인과 최대 5년을 기한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이를 공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부결돼 이번에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조례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규정을 내달 말께는 공고하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점포임대차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1순위는 기존점포주와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5년간 수의계약하고 2순위는 점포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 양자 간 합의된 한명과 계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1, 2순위가 포기할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인과 점포주들은 그동안 영업피해는 물론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점용권을 획득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종전대로 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사용기간연장과 점포의 양도양수와 전대가 안되고 무상사용 기간에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상가 602개 점포의 점포주는 모두 325명으로 세입자는 400여명에 이르며 목이 좋은 10~12㎡규모의 점포가 6억~7억원선에 거래되고 월세만 300만~4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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