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전명령에도 5년째 버티며 폐기물 등 불법 적치
내년 3차 영업정지처분 후 청문절차 거쳐 허가취소 계획
의정부시의 이전명령에도 5년째 소송을 벌이며 버티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산업(주) 문제가 내년말께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허용보관량 초과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1개월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한데 이어 2차로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
시는 D산업이 올해 3월 31일까지 시유지에 쌓아놓은 폐토석을 치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데다 그동안 두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불가피하게 2차 영업정지에 나섰다.
특히 시는 2차 영업정지처분에도 허용보관량초과 폐기물과 시유지 불법적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내년 4월 이후 6개월의 3차 영업정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3차 영업정지처분 뒤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폐기물 반입금지를 하고 있다. 사실상 영업이 중지됐고 D산업측은 폐기물 반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20여만t의 폐토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D산업은 지난 99년 시유지 4천763㎡를 포함해 부지 8천149㎥에 허용보관량 2만t으로 수도권 건설폐기물을 반입해 중간처리해 왔으나 악취, 분진민원이 지속되는데다 지난 2009년 7월 일대 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는 시유지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D산업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적치하고 시유지까지 불법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시의 각종 행정처분에 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대응해 왔다.
김보경 시 폐기물관리팀장은 “D산업이 불법 적치물 등을 치우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버텨왔다”며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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