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작년 12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은 기존의 도시정비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주민참여의 미흡과 공공성 결여, 획일적 개발에 따른 지역 정체성의 상실, 민간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철거위주의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외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의 자발적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발굴하며 원주민 정착을 유도하는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실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국가에서 쇠퇴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직간접적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 도시재생의 여건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기본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또한 실행계획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산단, 항만, 철도 등 주요 핵심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도시경제기반 재생형과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재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 재생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에서 구축한 도시재생 종합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유발시설의 도시외곽이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신규시설을 기성시가지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수요가 높은 도심에는 중심업무, 주거, 상업, 첨단 산업기능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중심의 개발을 통해 개발밀도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거나, 기능이 약화된 항만부지나 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에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창업센터, 문화예술 창작공간, 대학 등을 유치함과 동시에 기존 도시의 정주여건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근린중심의 소규모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근린중심의 자생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정책은 정부의 복지, 고용, 의료, 교육은 물론 문화, 경제, 과학기술정책 등의 다른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 기능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에서 그동안 구호에만 그쳐왔던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 정책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갑오년 새해에는 역동적으로 달리는 청마(靑馬)의 기운처럼 도시재생정책의 활성화로 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우종
2014-01-0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