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경찰·장비 제자리 치안공백

순찰차가 1대 밖에 없어서 신고를 받아도 출동을 못합니다. 각종 신도시 등이 개발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에 경력과 장비가 충원되지 않아 경찰이 파출소를 비우고 출동하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남양주 내에 청학, 조안, 수동 등 13개의 파출소 및 지구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과 호평, 평내, 조안, 청학 등 파출소 5곳은 순찰차가 단 1대만 지정, 순찰 또는 음주단속에 나설 경우 112 신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흥가가 밀집된 호평파출소는 야간 시간대 신고가 집중되고 있으나 순찰차가 1대 밖에 없어 심각한 치안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호평파출소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되는 야간시간대에는 인근 파출소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익숙치 않은 탓에 출동 지연은 물론 해당 파출소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수동과 조안파출소는 근무인원이 단 2명으로, 순찰 또는 신고 출동시 파출소 문을 잠그고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남양주경찰서 내 파출소 정원인 324명에도 훨씬 못미치는 26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별내와 진접 등 2곳의 파출소를 올해 신설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에 대해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곧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치안수요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들어 경찰 충원 계획을 밝혔지만 일선 파출소 등으로 정원을 신속히 채워주지 않는다면 치안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버려지는 방류수 아파트단지 공급

남양주시는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난방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방류수는 지금까지 버려져 왔던 방류수의 열원(평균 겨울 13도, 여름 22도)을 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와 신안 인스빌아파트가 협의해 시행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안 인스빌아파트에 진접 푸른물센터의 방류수를 일 평균 8천t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안 인스빌아파트는 지난 2010년 2월 입주해 18개동 1천155세대 3천855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 그동안 LNG 보일러시스템 가동으로 연간 수억원의 에너지(LNG 등) 비용을 지출해 가계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방류수 공급으로 연간 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류수 공급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던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효과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역 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외에 조경용수, 공업용수, 도로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시장 2억5천만원·도의원 6천만원·시의원 5천500만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장 선거의 경우 2억4천900만원,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6천만원, 지역구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5천500만원,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7천2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남양주시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윤태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위해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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