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 얼마나 될까?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태식)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장 선거의 경우 2억4천900만원,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6천만원, 지역구 남양주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 5천500만원, 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7천2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남양주시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윤태식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위해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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