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남양주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ㆍ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정비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ㆍ부지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반상회보,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와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소외이웃과 가족처럼 지내며 희노애락 함께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봉사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어려운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요? 주위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가 하면, 위기 청소년과 미혼모의 부모가 돼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배달을 해주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주부 황정순씨(56여). 전북 출신으로 15년 전인 지난 1999년 남양주시 화도읍에 정착한 황씨는 다니던 교회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갈 곳 없는 어르신 2명을 본인의 집에서 가족처럼 돌보며 수년째 온갖 수발을 자처하고 있다. 파킨슨병을 앓고, 치매를 겪으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황씨는 오히려 가족이 더 늘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이유를 깨달았다고. 황씨는 주변에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가족은 반대는커녕 오히려 함께 도와주고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주 1회씩 화도읍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직접 조리,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펼치는 것. 생계가 어려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위 이웃들을 돕고자 시작한 밑반찬 봉사는 시작할 당시 8가구에서 50여 가구까지 늘었다. 입소문을 타며 밑반찬 요청이 늘자 황 씨는 이웃사랑 봉사회를 결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씨는 지역의 문제아들과 미혼모들을 찾아가 고민 상담과 진학 상담은 물론, 가깝게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멘토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황씨는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이 주변에는 많은 이웃이 어려움 속에 후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사치는 잠깐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마음은 평생 남게 되는 만큼 많은 분께서 우리 이웃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릴 적 가진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최종적으로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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