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증명서는 토지 관련 7종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임야)도와 건축 관련 4종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를 비롯 가격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각종 부동산 공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1종의 증명서로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은 여러 기관과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 부동산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서류 발급 처리 시간 단축및 수수료 절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부동산 관련 정보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4-01-0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