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코앞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웬 말”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자,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포스코건설과 남양주 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남양주(화도) 구간(연장 28.97㎞)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구간에 대규모 휴게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고속도로의 하루 예상 통과 차량을 1만8천대로 추정, 휴게소 설치기준에 따라 넓이 3만2천81㎡ 규모의 휴게소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소 예정 부지에 인접한 A초등학교와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휴게소 설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휴게소와 학교 간 이격거리(휴게소 중심~교육시설 중심간 거리)가 불과 33.2m인데다, 휴게소가 들어서면 분진과 매연, 소음 등을 비롯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후문도 차단돼 학생들의 등하교 때 불편도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보건법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50m 이내에 위해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데,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4배 규모의 휴게소가 인근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휴게소 설치 전면 중단과 학교와의 이격거리 500m 이상 등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보다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설치기준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시설이 아닌 만큼 설치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학교 측과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인도 확보와 살수차, 분진망 설치 등 확실한 공사로 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일어버린 5천만원 2시간 만에 되찾아준 경찰

현금과 수표 등 5천여만 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둔 채 내렸던 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으로 2시간 만에 돈 가방을 되찾았다. 2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오 45분께 “수표 5천만 원과 현금 183만 원이 든 가방을 택시 뒷자리에 두고 내렸다”는 A씨(76ㆍ여)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A씨의 간곡한 호소에 경찰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현장 근처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고, A씨를 안심시키려고 순찰차를 현장으로 보냈다. 택시의 행방만 찾으면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택시의 번호판은 물론, 이동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요금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에 구리경찰서 수택파출소 경찰관들은 택시 승ㆍ하차 지점을 단서로 CCTV를 분석해 택시의 행방을 쫓았다. 동시에 A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 수표 분실신고 절차도 마쳤다. CCTV를 분석해 해당 택시를 특정한 경찰은 분실 약 2시간 만에 택시를 찾았다. 차 뒷좌석에 있던 돈은 한 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미국에서 자녀와 살다 약 4년 전 홀로 귀국한 A씨는 이날 은행에 있던 전 재산 5천여만 원을 찾아 다른 은행에 예금하려 하다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자식처럼 일 처리를 이렇게 성심껏 해주니 자식보다 든든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신속한 지령과 동시에 상황실 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분석하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 김태화 순경(112종합 상황실)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액의 수표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 말을 전했다. 구리=하지은기자

남양주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ㆍ남양주도시공사 간 생존수영 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체력 증진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도시공사와 ‘생존수영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삼휘 시 평생교육원장,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경수 남양주도시공사 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양주시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친화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급을 15명 이하의 그룹으로 편성해 실질적인 수영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7천200명이 학교 인근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수영장 8개소에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최삼휘 시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남양주시 수영장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시민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행복텐미닛’의 도시철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협약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 건강 유지,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본격 행락철… 불법 캠핑장 활개친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캠핑장. 입구부터 ‘예약자 전용 캠핑장’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예약자 외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서 있었다. 20여 개 텐트마다 ‘캠핑족’들로 북적거렸다. 행락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리 준비해 온 장작을 쌓아두고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가 하면,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행락객이 담배를 태웠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기름통에 등유를 담아 텐트 바로 옆에 비치해 두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도 종종 목격됐다. 텐트 사이로 수많은 나무가 쌓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이 캠핑장은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으로부터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다. 이 곳에는 개수대나 연회장 외 텐트가 모인 곳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고, 배치도는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확성기 등 알림 장치도 전무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가평ㆍ양평ㆍ남양주 등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야영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불법 야영장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에 노출,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캠프장 등 야영장업의 경우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캠핑장들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한 캠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곳은 산지임에도 진입로 일부에 시멘트를 깔아 차량 진입이 쉽도록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고, 곳곳엔 벌목한 흔적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3월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다.하지만 장소에 따라 산지법과 농지법 등 적용되는 관련법이 다른 데다 복잡한 등록 절차의 문제, 정화조 설치 및 취ㆍ등록세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문제, 단순 고발조치나 벌금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식 행정처분 문제 등으로 업주들은 관련법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업주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텐트 등 캠핑 조건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만 고발조치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쉬는 주말에 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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