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양평·남양주 등서 무허가 야영장 우후죽순
소화기 등 비치 안돼있고 텐트옆 흡연도… 위험천만
관련법 강화했지만 솜방망이 처분 “벌금내면 그만” 배짱
이런 가운데 일부 행락객이 담배를 태웠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기름통에 등유를 담아 텐트 바로 옆에 비치해 두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도 종종 목격됐다. 텐트 사이로 수많은 나무가 쌓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 캠핑장은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으로부터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다. 이 곳에는 개수대나 연회장 외 텐트가 모인 곳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고, 배치도는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확성기 등 알림 장치도 전무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가평ㆍ양평ㆍ남양주 등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야영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불법 야영장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에 노출,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캠프장 등 야영장업의 경우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캠핑장들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한 캠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곳은 산지임에도 진입로 일부에 시멘트를 깔아 차량 진입이 쉽도록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고, 곳곳엔 벌목한 흔적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3월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장소에 따라 산지법과 농지법 등 적용되는 관련법이 다른 데다 복잡한 등록 절차의 문제, 정화조 설치 및 취ㆍ등록세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문제, 단순 고발조치나 벌금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식 행정처분 문제 등으로 업주들은 관련법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업주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텐트 등 캠핑 조건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만 고발조치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쉬는 주말에 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